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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과 지식재산(IP) 보호 전략(1편)

IP와 역사

게임 산업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 하나로서, 비디오 게임 시장만 놓고 봤을 때도 그 가치는 현재 영화나 음악의 가치를 뛰어 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2022년 기준 비디오 게임 산업의 시장 가치는 약 $220B (한화 약 300조원)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게임 산업에서 수익의 근본은 지식재산(IP)에 대한 등록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게임에 들어가는 음악, 소프트웨어, 로고, 게임 타이틀, 그 외에의 문구 또는 캐릭 등 모든 것들이 지식재산으로 등록되어 보호될 수 있으며 향후 기술의 혁신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확장될 수록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인공지능(AI), 온라인 버추얼 콘서트, e-sports 그리고 메타버스 (metaverse)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대될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게임의 크리에이터 또는 제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가상현실(VR)과 같은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2편에 걸쳐 게임 산업에서의 지식재산(IP) 보호 방안과 전략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게임 산업과 지식재산권(IPR) 


게임 산업에서 언급되는 지적재산권에는 크게 상표권(Trademark), 특허권(Patent) 및 저작권(Copyright)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게임 스튜디오의 이름과 로고, 비디오 게임 이름 및 로고, 게임 속 독특한 캐릭터들의 명칭, 게임 브랜드와 관련된 슬로건, 게임 시리즈 및 프랜차이즈 이름 등은 상표권을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게임 장치 및 콘솔 작동 기술,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가상 및 증강 현실 기술, 혁신적인 게임 메커니즘과 인터페이스, 게임 엔진용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게임에서 그래픽 및 오디오를 처리하는 방식, 게임 시스템의 인공 지능 개선 방식, 게임 내 불법 복제 방지 및 보안 조치 등은 기술 특허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게임의 소스코드, 게임 속 BGM으로 들어가는 음악이나 음향 효과, 각종 캐릭터들의 시각적 모양, 전체적인 게임의 스토리 라인, 게임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 내용이나 대사 등은 창의성이 포함된 지식재산으로 저작권을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Trademark) 등록의 필요성


간혹 미국에서 상표는 선사용 주의이니 내가 먼저 사용하기만 하였다면 상표권자로서 우선적 권리를 가지는 이상 별도의 등록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상표등록을 꼭 해야하는 의무는 없다. 그리고 많은 소형 게임 제작사들은 새로 출시한 게임이 유명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상표등록을 고려할 때도 있다. 그러나 상표 등록을 하려고 봤는데 이미 해당 상표의 게임명을 누군가가 상표등록을 해 두었다면 겨우 시장에서 인지도를 얻은 게임의 브랜드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사용 예정(intent to use) 기반으로 누구든지 실제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기 전이라도 사용할 예정임을 주장하면서 상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게임이 시장에 출시될 당시 아무도 나와 같은 게임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겠거니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다. 반면에 비용이 들더라도 게임 출시 전에 상표등록을 미리 해 두었다면 적어도 이미 출시한 게임 이름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상표를 등록하면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게임 제작사가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브랜드에 관련하여서 연상되는 제품에 특성에 대한 디자인까지도 보호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 어느 나라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지를 미리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게임이 유통이 될 다른 국가에도 각 국가별로 등록을 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이미 출시된 게임을 제3자가 미리 중국 상표 등록청에 등록해 버리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를 나중에 발견하여서 비싼 비용을 내면서 몇 년에 거친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하기보다는 미리 중국 상표청에 상표를 등록해 둠으로써 원천 방지하는 것이 새로운 게임을 중국 또는 타국에 등록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라 볼 수 있겠다.


마드리드 국제 상표 등록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상표의 국제 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하나의 절차, 하나의 언어, 하나의 수수료로 여러 회원국에 상표를 출원하고 보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마드리드 상표등록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보호 수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절차상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은 스위스 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상표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각 국에 상표를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출원 시점에 등록을 원하는 국가를 정해서 제출을 하면 WIPO 국제사무국에서 해당 국가 특허상표청에 출원서류를 넘겨주게 되고, 각 국의 특허상표청은 개별심사를 통해 등록 가부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마드리드 상표가 "국제"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고 해서 전세계에 모두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114개 국가가 마드리드 의정서에 서명을 하였고 EU(유럽)나 OAPI(아프리카) 등을 고려하여 최대 약 130개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영국의 경우는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별도 선택이 필요하고, 중동 국가들 역시 대부분 불가능한 국가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는 중국 현지 로펌의 조력이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마드리드 출원이 가지는 절차적, 비용적 절감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천하기 어렵다. 


한국 기업들이 워낙 all-in-one 서비스를 선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마드리드 상표를 선호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아무래도 각 나라의 상표 전문 변리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국 출원을 하는 것에 비하여 출원서의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등록 거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마드리드 출원시 전문가 비용 자체도 각 개별국의 전문가의 출원 비용과 비교할 때 꽤 높은 편이므로, 실무적으로는 몇 개국 정도에 등록을 원하느냐에 따라 마드리드 출원에 대한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여, (1) 3~4개국 이하의 국가에 출원 예정이거나 (2) 중동이나 중국 등의 국가에 출원 예정이라면 개별국 출원을 추천하는 편이고, 중동이나 중국 국가에 출원 계획이 없이 4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등록을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마드리드 출원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세계 모든 국가에 등록한다는 것은 비용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추천하기 어렵다. 본인의 사업의 핵심 국가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국가별 상표등록 비용을 고려한 뒤 총 출원 국가의 숫자에 따라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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