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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수도 vs 주식양수도 — 거래구조의 본질적 차이
기업 인수거래(M&A)는 일반적으로 “자산양수도(Asset Purchase)” 또는 “주식양수도(Stock Purchase)”의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구조화가 된다. 양자는 모두 기업의 지배권 이전을 실현하는 수단이지만, 법적 효과, 세무 부담, 리스크 승계 범위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구조가 적절할지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산양수도(APA) 가 리스크 차단 및 세무 효율성 측면에서 선호되는 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주식양수도(SPA) 가 단일거래로 단순하고 세금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 APA) 의 법적 구조와 주요 조항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자산양수도계약(APA)이란?
자산양수도계약(APA)은 매수인이 특정 기업의 자산, 지식재산권, 장비, 기계, 사업부, 라이선스 등을 인수하기로 합의하는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적 계약서이다. APA는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래의 성격에 따라 회사 전체를 인수하거나 특정 자산만을 선택적으로 양수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의 핵심 목적은 ① 어떤 자산이 이전되는지, ② 매수대금이 얼마인지, ③ 거래종결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다.
자산양수도계약의 주요 조건과 쟁점
APA의 가장 큰 장점은 매수인이 원하는 자산만을 선택적으로 취득하고, 불필요한 채무는 매도인에게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APA는 주식양수도계약(Stock Purchase Agreement)에 비해 잠재적 위험이 낮고, 거래 구조가 보다 유연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다음의 핵심 조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양수자산(Purchased Assets)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범위와, 매도인에게 남거나 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Excluded Assets)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2.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거래 이후 예기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다. 매도인은 자산의 소유권, 담보권 설정 여부, 계약의 유효성, 법규 준수, 재무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해야 한다.
3. 실사(Due Diligence)
매수인은 계약 체결 전 또는 최소한 종결 전까지 매도인의 진술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실사를 수행한다. 이는 재무제표 검토, 물적 자산의 실사, 주요 거래처 계약 검증, 지식재산권 등록 확인 등을 포함한다.
4. 인수채무(Assumed Liabilities)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계약상 의무, 보증, 환경책임 등)와 매도인에게 남는 채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5. 경업금지·유인금지·비밀유지(Non-Competition, Non-Solicitation, Confidentiality)
거래종결 후에도 매도인이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거나 고객·직원을 유인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사후적 의무(post-closing covenants)를 규정하여, 인수자산의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
자산양수도계약의 기본 구조
APA의 구체적 내용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른다.
1. 제목·서문·전문(Title, Preamble, Recitals)
거래의 배경, 매도인의 매각의사, 매수인의 인수의사를 서술한다.
2. 정의조항(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s)
“자산(Assets)”, “제외자산(Excluded Assets)”, “종결(Closing)”, “매매대금(Purchase Price)” 등의 핵심 용어를 명확히 정의한다.
3. 자산의 매매(Sale and Purchase of Assets)
양수 대상 자산의 구체적 목록(대체로 부속서 참조)을 명시하고, 인수 제외 자산 및 채무를 명확히 한다.
4. 매매대금 및 지급조건(Purchase Price and Payment Terms)
총 매매대금과 지급일정, 지급방식을 상세히 규정한다.
5.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매도인 측: 자산의 완전한 소유권, 무담보 상태, 계약의 유효성, 법규 준수,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보장
매수인 측: 거래 종결에 대한 법적 권한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계약이 제3자 계약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
7. 약정(Covenants)
종결 전(pre-closing)과 종결 후(post-closing) 약정으로 구분되며, 각 당사자가 거래 전후에 수행하거나 금지해야 할 행위를 규정한다.
8. 종결조건(Closing Conditions)
종결일, 장소, 각 당사자의 제출서류 및 이행사항을 명시한다.
9. 면책(Indemnification)
매도인의 진술위반, 미공시채무, 제3자 청구로 인한 손해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조항을 규정한다.
10. 분쟁해결 및 준거법(Dispute Resolution and Governing Law)
분쟁 해결 절차와 적용 법률(관할법)을 명확히 규정한다.
11. 기타조항(Miscellaneous)
계약의 완전합의 조항, 통지방식, 계약 수정절차 등 일반 조항을 포함한다.
실무상 유의사항 및 실질적 검토 포인트
자산양수도계약은 법인법, 조세법, 지식재산법, 고용법 및 각종 규제법령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거래 초기 단계부터 M&A 전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전문가의 별도 검토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아래의 검토 포인트들을 염두하면서 거래를 진행할 것을 권한다.
실사(Due Diligence)는 반드시 진행할 것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자산상태, 부동산 권리관계, IP 등록현황을 검토하여, 담보권 설정·지배구조 변경제한·환경책임 등의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해야 한다.
양수자산 목록(Listing of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을 최대한 구체화할 것
자산 및 채무 목록을 부속서(Exhibits) 형태로 명확히 기재하고, 양수대상과 제외대상을 세밀히 구분한다. 두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상 문언의 의도(Context and Intent)를 명확히 반영할 것
법원은 계약서의 표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문언 자체와 거래의 전체 맥락(context)을 함께 고려하여, 당사자가 실제로 의도한 바를 최대한 구현하는 방향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자산양수도계약(APA)에서는 각 조항이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와 자산·채무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반영해야 하며, 특히 인수 제외 자산(Excluded Assets)과 인수 채무(Assumed Liabilities)의 구분이 모호하게 작성될 경우,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매도인 채무를 승계하지 않음(No Assumption of Seller’s Liabilities)에 대하여 명시할 것
캘리포니아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자산양수도 거래에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과거 채무나 불법행위 책임(tort liability)을 승계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의 명시적 인수, 사실상 합병(de facto merger), 사업의 연속성(continuation), 사기적 거래(fraud)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PA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과거 행위나 누락에 기인한 어떠한 채무도 인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법적 노출을 차단해야 한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Hart-Scott-Rodino Act(미국 기업결합신고법) 준수 여부 확인할 것
거래금액 및 당사자 규모가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FTC(연방거래위원회) 및 DOJ(법무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법정 검토기간 종료 전까지 종결할 수 없다. 위반 시 하루당 최대 53,088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방 규정 외에도 캘리포니아는 자체적인 규제를 통해 주(州) 내 경쟁 시장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데, 연방 HSR 신고 대상인 거래라면, 캘리포니아에 사업장이나 특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AG)에게도 해당 서류를 병행 제출해야 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자산양수도 거래는 단순히 “무엇을 사고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인수하지 않을 것인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구분이 향후 소송, 세무조사, 환경규제 대응 비용을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며 계약서 문구 하나가 수억 내지 수십억짜리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