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설정, 알림 설정
1) 쇼핑몰 이용약관
2) 개인정보처리방침 설정하기
법률 자문이나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수정 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은 샘플로 제공되는 서식으로 운영형태에 따른 수정이 필요합니다.
약관 설정 페이지에는 위 같이 내용이 적혀 있어 수정해도 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알쏭달쏭했다.
[중요] 결론적으로 쇼핑몰 경우 전자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문 수정 불가능하다!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함)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로 이루어집니다.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거래 과정 중 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 이행 등의 일부라도 전자적으로 처리되면 전자상거래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쇼핑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카드결제 등이 전자상거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대면 거래일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판매와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대부분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모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쇼핑몰 이용약관 중 아래 부분
제13조 (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 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15조 (청약 철회 등)
① “몰”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 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청약 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3에서 정하는 지연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 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 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 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 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개인정보처리약관 중 아래 부분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사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회사에서 결정권자인 임원 이상의 직책자로 설정가능하다.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이사나 이사에 준하는 책임자며
일반 실무자로 지정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변경 시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변경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변경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 굵기, 폰트 등을 활용하여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기존 이용자에게는 이메일, 서면, 팩스,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면 된다.
1) 메일링 설정이 필요한 경우
2) SMTP 개요
3) 발송량 관리 방법
4) 문제해결 가이드
5) 메일링 템플릿
아임웹 경우 사이트 내에서 신규가입, 주문, 예약, 문의, 게시물, 압력폼등 업데이트 경우 회원, 소유자, 운영진들에게 자동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다. 자사 경우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메일링을 통해 당일 응대를 해서 고객관리를 하고 있다.
메일 발송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동 메일링 설정 시 SMTP를 통해 수신자에게 발송할 수 있고 아임웹에서 협업한 메일사는 다음, 네이버, OUTLOOK, GMAIL, 네이트 총 5곳이다.
아임웹에서는 5개의 메일링사에 연동해주고 있는데 각 홈페이지별 1개의 메일링사를 지정할 수 있다.
즉 1개의 아임웹 계정에서, 5개 홈페이지에서 자동 메일링을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동 메일링이 필요한 사이트가 더 많을 경우 그냥 아임웹 계정을 하나 더 만들면 된다.
PS. 아웃룩 경우 @outlook.com으로 끝나는 계정으로만 자동 메일링이 가능하다.
@회사도메인 계정 경우 Microsoft 365(구 Office 365)의 일부로 보안 및 성능 향상을 위해 POP 및 IMAP 설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그냥 아웃룩 계정을 새로 만드면 된다.
또한 1개의 홈페이지 내 자동 메일 발송량이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할 수 있다.
1) 많은 메일링으로 발송 한도 초과하는 경우
2) 잦은 메일링 주기로 메일사에서 자체 자동 스팸 처리 되는 경우
1)의 경우에는 위의 발송사별 비교표를 참고하자.
일일 발송량을 사전에 체크하고 메일사를 수정 및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메일 수신자가 많은 경우에는 수신자를 각 개별로 지정하지 않고 사내 그룹 메일로 생성해 발송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2)의 경우에는 메일사에 일일이 문의해야 하며 아임웹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 중요한 정보 위주로 자동 메일링을 설정하고, 1차 데이터가 아카이빙 되어있는 아임웹 내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메일링은 아임웹 내 저장된
- 제목: 사이트 이름
- 본문 제목: 메일링용 사이트이름
- 등록자, 등록위치, 등록시각, 내용 등등
위의 내용이 html 형태로 발송된다.
지정된 관리자 경우 관리하기 버튼을 누르면 raw data를 보러 갈 수 있다.
이 점을 활용해 다른 자동화툴(zapier, make 혹은 자체개발 등)을 이용하면 메일 내용을 다른 플랫폼에 자동으로 아카이빙 한다던지 담당자 혹은 고객분들에게 알림톡을 보내는 등의 응용을 할 수 있다. 자동화툴을 활용해 알림톡을 보낼 경우 (툴마다 다르겠지만) 당연히 메일이 접수된 후 알림톡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10분 정도 지연시간이 생길 수 있다.
아임웹 경우 사이트 내에서 신규가입, 주문, 예약, 문의, 게시물, 입력폼등 업데이트 경우 회원, 소유자, 운영진들에게 자동으로 SMS, 알림톡도 보낼 수 있다.
접수해야 할 서류가 생각보다 많으니 여유를 가지고 미리 접수하길 바란다.
다만, 치명적인 점은 문의 접수 시 고객들에게는 정작 알림톡을 발송할 수 없다...
이 기능은 아임웹 담당자가 보고 있다면 제발 만들어줬으면 하는 기능이다.
이 경우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메일 body의 html을 활용해 알림톡을 고안해야 하는 등 창의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대신 문의 접수 시 고객분들에게 sms 발송은 가능하다.
sms 경우 이미지 첨부까지는 할 수 없고 개별 입력폼 별로 2500바이트 내에서 작성 가능하다.
문자용 이모티콘 경우 다른 메모장에 붙혀두었다가 복붙은 가능하다.
전반적인 경우
긴급/중요 알림: 알림톡 발송
상세 정보 전달: 이메일 발송
문의 접수 시
고객용: SMS 발송
관리자용: 이메일 + 알림톡 발송
발송수단별 장단점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