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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태웅 Sep 15. 2023

베버리지보고서

현대복지국가의 초석을 담은 이 보고서는 2차대전중인 1942년 씌여졌다 

1942년에 나온 <베버리지보고서>는 현대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받는 보고서다. 그해는 2차세계대전이 진행중인 때였다. 경제사정이 좋았을 리가 없을 때다. 보고서의 목표는 명확하다. '지금의 경제 수준으로도 우리는 서로 돕고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살아서 지옥'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다음은 <베버리지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다. 81년 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4만달러를 오르내리는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나... 


"실업 : 고용에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신체적으로도 고용에 적합한 사람이 고용에 실패한 경우를 말한다. 이사 및 임대료 보조금, 실업급여를 보장받는다. 


장애 : 근로연령의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유급 직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장애급여와 산업연금을 보장받는다. V 유급 고용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계 수단의 상실이 발생한 경우, 교육훈련급여를 보장받는다. 


고령 : 고령으로 유급 혹은 무급의 직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보장받는다. 


여성의 결혼으로 인한 필요는 주부정책 (Housewive's Policy)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는다. 


(1) 결혼의 경우, 결혼 보조금을 받는다. 


(2) 모성의 경우, 모든 여성이 출산 보조금을 받는다. 유급 직업에 종사하는 기혼 여성이라면 출산 전후에 걸쳐 출산급여를 받는다. 


(3) 실업, 장애 또는 퇴직으로 남편의 소득이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남편과 급여나 연금을 공유하도록 보장받는다. 


(4) 과부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보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과부 재적용 급여, 아동을 돌보는 경우라면 후견급여, 돌볼 아동이 없는 경우라면 교육훈련급여를 받는다. 


(5) 별거, 즉 합법적 이혼이나 만성적 유기로 남편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별거급여, 후견급여, 교육훈련급여를 포함하여 과부 보장급여들이 적용된다. 


(6) 질병으로 가사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치료의 일환으로 유급 가정부를 지원받는다. 


장례 : 자신 혹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모든 사람의 장례 비용으로, 장례보조금을 보장받는다. 


아동 :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을 보장받는다. 전일제 교육을 받는 아동이라면 16세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질병과 장해 : 신체적 질병이나 장해의 경우,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통해 자신과 부양가족에 대한 의학적 치료와 치료 후 재활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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