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부. 불법보조금 활개, 단말기유통법 도입
2014년 3월 13일 순차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대신 대리점과 판매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 가입자 모집만을 금지됐다. 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만 금한 것.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 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도 막았다.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도 불허했다.
기기변경은 가능했으나 휴대폰이 24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됐다. 이외 요금납부나 요금제 변경, 결합상품 가입, 부가서비스 신청 등의 일상적인 서비스는 변함없이 이용 가능했다.
영업정지는 이통3사에게는 재앙이었으나 한편으로는 기회가 됐다. 오직 한 이통사만 영업할 수 있었던 만큼 이 시기를 잘 이용해야 했다. 그 선봉은 삼성전자 '갤럭시S5'가 맡았다. 같은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4에서 첫 공개된 갤럭시S5는 글로벌 출시일이 4월 11일로 결정된 상태였다. 이날은 국내 출시일이기도 했다.
순차 영업정지가 이어졌기 때문에 갤럭시S5 출시일과 겹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곳은 LG유플러스뿐이었다. SK텔레콤과 KT는 손 놓고 바라봐야만 했다.
하지만 마냥 바라만 본 것은 아니었다. SK텔레콤의 느닷없는 기습작전에 시장이 일시에 술렁거렸다. 정상영업이 가능했던 SK텔레콤이 3월 27일 갤럭시S5를 조기 출시했다. 4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이 정지되는 SK텔레콤으로서는 악수를 둬서라도 가입자를 유치해야만 했다. 더군다나 갤럭시S 시리즈는 국내 가입자 절반 이상을 호령하는 제품이었기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을 구사해야만 했다.
SK텔레콤의 갤럭시S5 조기 출시 전략에 따라 난감해진 곳은 삼성전자였다. 타의적이긴 하나 결과적으로 글로벌 출시일을 어긴 셈이 됐다. 게다가 조기 출시설이 기승을 부릴 때 당시 삼성전자 IM부문을 이끌고 있던 신종균 부회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던 게 오히려 화근이 됐다.1)
삼성전자는 27일 즉각 유감을 표했다. 삼성전자는 "국내 이통사들과 갤럭시S5 조기출시를 협의하지 않았으며, 조기출시 강행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2)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초도물량으로 전달받은 갤럭시S5를 예정된 4월 11일이 아니라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조기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3)
이통사가 무리수를 둘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기는 했으나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는 막심했다. 우선적으로 영업정지 기간 동안 번호이동 시장은 반토막 났다. 영업을 재개한 이통사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가입자 유치에 힘썼다. 영업정지 사업자는 기기변경에 대한 프로모션을 통해 가입자 방어에 공을 들였다. 즉, 그만큼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어야 했다. 불법보조금을 막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악순환을 불러 왔다.
2014년 5월 19일 총 68일간의 영업정지가 종료됐다. 불법보조금을 뿌리뽑기 위한 강도높은 조치였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 사전예약이나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사례가 지적됐고, 후반기로 갈수록 효력이 떨어지는 양상도 있었다. 특히 이통사와 달리 유통점과 제조사,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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