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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단통법' 도입, '보조금' 제한

49부. 불법보조금 활개, 단말기유통법 도입

by 김문기

순차 영업정지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도 꽤나 바쁘게 돌아갔다. 영업정지 중이었던 2014년 4월 30일 마침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단통법)'이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1)


이통3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5월 2일 단통법은 본 회의에 상정됐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2명 기권 3명으로 거의 만장일치나 다름없는 표를 얻었다. 마침내 단통법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단통법 국회 통과는 사실상 시작에 불과했다. 정부는 단통법 10월 발효를 앞두고 시행령 마련에 분주했다. 50일여일을 달린 끝에 7월 9일 단통법 고시가 제정됐다.2) 그 가운데 여러 주장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다보니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시장 반응은 냉랭했다.


우선 출렁거리는 보조금 책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 보조금 상한액인 27만원에서 범위를 25만~35만원을 정하고, 6개월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보조금 최대 상한액을 조정키로 했다. 요금제 가입자별로도 차등을 둬 6개월마다 보조금 액수가 달라지고 요금에 따라 또 바뀌도록 설정했다.


이같은 내용은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부가 이용자 차별을 부추긴다는 날선 지적까지 따랐다. 보조금이 증가하면 할수록 단말기 가격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의 첨예한 대립을 야기한 내용은 보조금을 이통사와 제조사로 분리해 표시하는 ‘분리공시’였다.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이통사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장려금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제조사가 계속해서 반대했던 영업기밀과 저촉됐다. 당연히 제조사 반발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완강했다. 이통사와 시만단체가 합세해 단통법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리공시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0000706671_004_20221030070101205.jpg?type=w647 단통법 토론회


분리공시 도입 논란은 단통법 시행을 1개월 남겨 놓은 9월까지도 계속됐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조차 찬반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의견조율을 위한 일정 지연이라는 설명이 있기는 했으나 단통법을 꾸준히 반대했던 삼성전자의 반발이 심하다는데 동의하는 눈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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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문지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하며 전세계를 누볐습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이동통신 연대기를 재수정 중입니다. 가끔 다른 내용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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