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최신 결정(25. 4. 10.) 쉽게 알아보기
• 사건 배경
△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 시, 같은 순위인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누구를 우선할지에 대한 국가유공자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다룬 것입니다.
• 문제된 조항 및 쟁점
△ ① 자녀 간 협의로 1명을 지정하는 조항 (제1호)
△ ② 주로 부양한 자녀를 우선하는 조항 (제2호): '주로 부양'의 의미가 명확한지, 부양 정도에 따른 차등 없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 ③ 나이가 많은 자녀를 우선하는 조항 (제3호):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정의견 (전원 일치)
■ ① 협의지정 조항(제1호):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 ② 부양자우선 조항(제2호): '주로 부양'은 국가유공자의 생애 전반, 부양 내용·기간 등을 종합 고려해 높은 수준의 부양을 의미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로 부양'에 이르지 못한 자녀와 전혀 부양하지 않은 자녀 간 본질적 차이가 크지 않고, 부모 부양 의무를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아 합헌입니다.
■ ③ 연장자우선 조항(제3호): 개인의 경제 사정 등 생활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으로 순위를 정하는 것은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다만, 단순 위헌 시 법적 공백이 우려되고 입법 재량이 인정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사건 배경
△ 국회가 법무부장관 박성재의 직무집행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한 사건입니다.
• 쟁점
△ 적법요건: 소추사유가 특정되었는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조사, 표결 등)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 본안 판단: 대통령 내란죄 가담 여부,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의 위법성, 국회 본회의 퇴장 행위의 위법성, 파면 사유 해당 여부입니다.
• 법정의견 (전원 일치)
■ 적법요건: 충족됨. 소추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국회법상 탄핵소추 조사는 재량이며 질의·토론 없는 표결도 가능하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소추권 남용도 아님.
■ 본안 판단:
→ 내란죄 가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비상계엄 선포 결의 강화나 실행 분담, 구금시설 마련 지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의 내란 관련 논의 등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ㆍ 장○○ 출정기록: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입니다. 사생활 정보라 보기 어렵고, 다른 법률(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ㆍ 특수활동비 내역: 거부는 정당함. 국회법상 요구서 송달 기한(7일 전)을 지키지 못한 부적법한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ㆍ 자료제출 한계 문건 작성·배포: 위법 아님. 문건 작성·배포 행위 자체만으로는 특정 자료제출 요구 거부로 볼 수 없습니다.
→ 국회 본회의 퇴장: 위법 아님. 자발적 출석이었으므로 헌법상 출석요구 위반이 아니고, 표결 시작 후 퇴장하여 국회법상 안건심의권 침해도 없으며, 퇴장 금지 법령상 의무도 없습니다.
■ 파면 여부: 파면 사유 없음. 장○○ 출정기록 제출 거부라는 법률 위반은 인정되나, 자료의 방대함, 사후적 협조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법질서 무시 의도 등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님.
■ 결론: 탄핵 심판 청구 기각.
• 사건 배경
△ 국회의원 108명이 국회의장의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및 소추의결서 송달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 쟁점
△ 국회의장의 행위(법사위 미회부, 일반 의결정족수 적용, 가결 선포, 송달)가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정의견 (김형두 등 6인)
■ 심판청구 모두 각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사위 회부는 국회 재량이며, 심의·표결권이 이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 '일반 의결정족수' 적용 자체가 개별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정 정족수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에 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의장이 의견수렴 후 정족수를 적용한 것이 명백한 위법이라거나 권한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청구인들 대부분은 표결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나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 소추의결서 송달은 표결 이후 행위이므로 심의·표결권과 무관합니다.
• 반대의견 (재판관 정형식, 조한창)
■ 가결선포행위는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
→ 의결정족수는 다수결 원리의 기초이며 심의·표결권 행사의 전제입니다.
→ 헌정사상 초유의 사안으로 의결정족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없고 국회 내 의견도 갈리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충분한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보장했어야 합니다.
→ 피청구인(국회의장)은 의견수렴이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정족수를 공지하고 표결을 강행하여, 청구인들의 질의·토론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 이는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다수결 원리 및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어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사건 배경
△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입니다.
• 쟁점
△ '목적 외 이용 금지' 규정이 너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 해당 규제가 과도하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정의견 (전원 일치)
■ 모두 합헌.
→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님: 금융실명법상 '목적 외'는 '당해 소송의 법적 분쟁 해결 목적 외',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는 '제공받을 당시 예정된 목적 외'로 해석 가능하여 명확합니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거래정보 비밀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로 인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과도한 제한이 아닙니다.
• 사건 배경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 도시개발법 사업은 '증가된 가구 수' 기준, 주택법 사업은 '전체 신축 가구 수' 기준으로 부과하는 구 학교용지법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 쟁점
△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아도 전체 신축 가구 수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 등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인지(평등원칙 위반 여부) 입니다.
• 법정의견 (이미선 등 6인)
■ 합헌.
→ 도시개발사업 등은 기존 거주민이 조합원 등으로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 '증가된 가구 수' 만큼 취학 수요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반면 주택법 사업은 기존 세대가 이전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예정하므로, 총 가구 수가 같거나 줄어도 구성원 변동으로 인해 취학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법 사업의 경우 전체 신축 가구 수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사업의 실질을 고려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입니다.
→ 개별적으로 부담금 부과가 과도한 경우는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를 통해 구제 가능합니다.
• 반대의견 (재판관 김형두, 정형식)
■ 위헌 (평등원칙 위반).
→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취학 수요'에 근거해야 합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개발사업과 주택법 사업 간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부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 특히, 주택법 사업 결과 오히려 가구 수가 감소하여 취학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까지 부담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 부담금은 증가된 신규 주택 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사건 배경
△ 사기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게 징계 외에 취득 이득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 및 관련 하위 규정(시행령, 규칙)에 대한 위헌소원입니다.
• 쟁점
△ 법률 조항: 법률유보원칙 위반(핵심 내용을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했는지), 과잉금지원칙 위반(재산권 과도 침해) 여부입니다.
△ 하위 규정: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정의견 (전원 일치)
■ 법률 조항: 합헌.
→ 법률유보원칙 위반 아님: 법률에서 부과 주체, 사유, 상한 등 핵심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공직 비리 근절 및 신뢰 회복 목적이 정당하고, 상한 내에서 양정 및 감면이 가능하여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 하위 규정 (소청규정, 징계규칙): 심판청구 각하.
→ 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 사건 배경
△ 고정된 법정이율(민법 연 5%, 상법 연 6%)을 규정한 민법·상법 조항과, 금전채무 관련 판결 시 더 높은 이율(대통령령 규정, 소송촉진법)을 적용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입니다.
• 쟁점
△ 민법·상법 조항: 고정 이율이 시장 상황을 반영 못 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재산권 침해)인지 여부입니다.
△ 소촉법 조항: 높은 이율 적용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재산권·재판받을 권리 침해)인지, 소송 당한 채무자와 아닌 채무자 차별이 평등원칙 위반인지, 이율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인지, 높은 이율 적용 예외(항쟁 타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 소촉법 시행령: 헌법소원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 법정의견 (이미선 등 7인)
■ 민법, 상법, 소촉법 조항 모두 합헌. 소촉법 시행령 부분은 각하.
→ 소촉법 시행령(대통령령): 헌법소원 대상 아님 (각하).
→ 민법·상법 조항(고정 이율): 합헌. 선례(2015헌바421) 유지. 법적 안정성 추구 목적이 있으며, 덜 제한적인 명백한 대안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높은 이율): 합헌. 소송 지연 방지 및 신속 이행 확보 목적 정당. 제3조 제2항(항쟁 타당 시 예외)으로 이해관계 조정 장치 마련. 재산권·재판권 침해 아님. 소송 당한 채무자 차별에 합리적 이유 있어 평등원칙 위반 아님. 위임 내용(상한 연 40%, 하한 연 6%, 경제 여건 고려) 예측 가능해 포괄위임금지 위반 아님.
→ 소촉법 제3조 제2항(항쟁 타당 예외): 합헌. '항쟁 타당' 의미(주장에 근거 있음), 적용 기간(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등 판례 통해 기준 확립되어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님.
• 일부 반대의견 (재판관 김형두 - 민법·상법 조항에 대해)
■ 민법·상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재산권 침해).
→ 고정 법정이율은 시장 이율과 괴리가 커질 경우 채권·채무자 간 경제적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침.
→ 법정이율 변동제(일정 주기·기준으로 조정)를 도입하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경제적 형평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덜 제한할 수 있음.
→ 고정 이율제의 단점(불형평성)이 공익(법적 안정성)을 훨씬 상회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함.
→ 다만,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해 개선 입법 시까지 계속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타당함.
• 사건 배경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 조치를 위반한 '감염병의심자'를 형사처벌하는 감염병예방법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 쟁점
△ 감염병 확진자가 아닌 '의심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 실제 전파 위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 합헌의견 (재판관 문형배,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 4인)
■ 합헌.
→ 국민 건강 보호 위해 선제적·적극적 조치 필요. 처벌은 격리 조치의 실효성 담보 수단임.
→ 형사처벌 외 과태료 등은 위하력이 부족할 수 있음.
→ 감염 여부나 전파 여부 등 사후적 사정으로 처벌 대상을 미리 구분하기 어려움.
→ 처벌 대상인 '감염병의심자' 범위가 일정하게 제한되고, 공중보건상 격리 강제 필요성 인정됨. 따라서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 위헌의견 (재판관 이미선,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 4인)
■ 위헌.
→ 처벌은 감염병 전파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함.
→ '의심자'는 '확진자'와 달리 평가되어야 하며, 단순 격리 위반이 항상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이 조항은 구별 없이 모든 위반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음.
→ 전파 위험 없는 단순 위반은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충분하며, 형사처벌은 최후 수단이어야 함 (보충성 원칙 위반).
→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
• 결정 결과
△ 재판관 4:4 의견으로 갈렸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인)에 미달하여 합헌으로 결정됨.
• 사건 배경
△ 군인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 자녀'를 포함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 쟁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라고 규정한 것이, 구체적 내용을 하위 법령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정의견 (전원 일치)
■ 합헌.
→ 장애 상태는 다양하고 복잡하여 탄력적 규율이 필요하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유족급여 제도 취지와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이 조항은 '장애로 인해 19세 미만 자녀처럼 부양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 따라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사건 배경
△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 쟁점
△ 철회 시점을 1심 판결선고 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항소심 이후 철회된 경우의 피고인을 1심 전 철회된 피고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정의견 (정정미 등 7인)
■ 합헌.
→ 피해자와 피고인 간 자율적 화해 시간 보장 및 국가형벌권 남용 방지, 동시에 피해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 방지 목적이 있습니다.
→ 1심 전 철회를 유도하여 상소 남용을 막고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합니다.
→ 시한을 항소심 이후까지 확대하면 피고인의 합의 노력 소홀 가능성, 피해자에 대한 재차 합의 종용 등 폐해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 위배 아님.
• 반대의견 (재판관 김형두)
■ 위헌 (평등원칙 위배).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소극적 소송조건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도 시점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1심 판결 후 실질적 갈등 해결에 도움 안 됨. 처벌 필요성이 없어진 피고인에 대한 불필요한 형사절차 진행은 사법자원 낭비입니다.
→ 현실적으로 1심 후에도 합의 시도는 계속되므로, 시한을 형사절차 확정 시까지 확장하는 것이 사법자원 효율 분배에 더 도움될 것입니다.
→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 사건 배경
△ 일반도로에서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 가능 차로를 '오른쪽 차로'로 제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 쟁점
△ 이륜차 등의 통행 차로를 오른쪽 차로로 제한하는 것이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정의견 (정형식 등 6인)
■ 합헌 (심판청구 기각).
→ 이륜차는 승용차 등과 주행 특성이 달라, 차로 제한이 도로 전체의 능률적 운행, 원활한 소통 및 교통 안전에 기여합니다.
→ 모든 차로 통행을 허용하면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여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반대의견 (재판관 김형두, 정계선)
■ 위헌 (통행의 자유 침해).
→ 이륜차는 구조상 노면 변화에 취약한데, 최우측 차로는 노면 상태가 불량하거나 맨홀 등이 많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통행 차로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급차로 변경이나 무리한 끼어들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통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 사건 배경
△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항과 ②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항(사후지급금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 쟁점
△ ① 신청기간 연장 사유 조항: 청구인에게 적용되는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② 사후지급금 조항: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정의견 (신청기간 연장 사유 조항 - 전원 일치)
■ 심판청구 각하.
→ 청구인은 이미 일부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음.
• 기각의견 (사후지급금 조항 - 재판관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 4인)
■ 합헌 (심판청구 기각).
→ 법률유보원칙 위반 아님: 고용보험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급여액을 구체화한 것임.
→ 원 직장 복귀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여 육아휴직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 사업주 부담 경감 및 다른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위축 방지 효과 기대.
→ 정당한 사유로 복직 못한 경우 지급 예외를 두어 불측의 손해 방지.
→ 다른 지원 정책 고려 시 6개월 대기가 생계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며,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인간다운 생활권·재산권 침해 아님.
• 위헌의견 (사후지급금 조항 - 재판관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 4인)
■ 위헌 (인간다운 생활권·재산권 침해).
→ 사후지급금 제도는 원 직장 복귀 유도 효과가 미미함 (복귀 못 하는 다른 이유 많음).
→ 육아휴직 제도의 주된 목적인 휴직 중 생계 지원 및 생활 안정 보장 취지에 반함.
→ 낮은 소득대체율을 더 낮춰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하고, 출산 회피 요인이 될 수 있음.
→ 해당 조항이 2024년 12월 개정으로 삭제된 것도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임.
→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함.
• 결정 결과 (사후지급금 조항)
△ 재판관 4:4 의견으로 갈렸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6인) 미달로 청구 기각 (합헌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