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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썬 May 05. 2023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기

사업자등록은 보통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사업개시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
2. 세무대리인 접수
3. 국세청 홈택스 신청

    

빠르고 간편한 방법인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1. 네이버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

2. "홈택스 홈페이지" 클릭

3. 홈택스 로그인(인증서 or 간편인증)

4. "신청/제출"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선택

5. 필수항목과 필요한 내용을 입력

빨간색 부분을 채워줍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필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소지 동일여부"항목을 "여"로 변경하여 기본 집주소가 입력되도록 하였습니다.
"업종 입력/수정"버튼을 눌러서 업종코드를 입력합니다. 제가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은 제출서류가 필요 없다고 확인됩니다.
개업일자와 사업자 유형, 종교단체 여부를 설정합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유형"을 "간이"로 선택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이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6.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등록/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별도 파일 업로드 없이 "다음"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을 눌러줍니다.
최종확인화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및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누른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완료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7. 세무서에서 확인 후 담당자가 처리를 해 주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고 다음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자유형을 "간이"로 신청하였는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나갈 거라는 담당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정확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지만 아래의 조건 중 하나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일반사업자 조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책상에 걸어두니 정말 사업가가 된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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