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앞서,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사회과학 방법론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제도적 방법론을 마지막으로 방법론은 마무리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글은 경험 했던 일상을 풀어내려 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십시오.
<법적-제도적 방법론>
법적-제도적 방법론이란, ‘우리가 정한 사회적으로 옳다고 믿는 도덕, 행위를 강제하는 의지’라 볼 수 있다. 규범적 이론과 비슷한 면이 다분하나, 이론은 어떤 현상을 기술하거나 설명하며 검증하는 것이고, 방법은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가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규범적 이론이 선택되어 자력 혹은 타력 강제력을 가지는 의지라 할 수 있다.
법(용이한 설명을 위해 제도와 동일하다고 전제한다)은 경험(관습, 규칙, 통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역사적 방법과 혼합되어 ‘이 법으로 어떤 결과가 생길지 예측’하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경험이라는 지혜를 사용하여 구성한다. 하지만 권력자로 인해 악법이 만들어지거나, 법이 사회현상보다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법에 대응하면 불순분자와 부적응자가 된다. 우리를 보호해야 할 질서가 압제가 되거나,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법을 잘 알아 부당한 의지를 갖추고 법의 망을 벗어나는 행위도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우리에게 타인의 신뢰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법을 어기는 행위는 사회속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헌법은 영어로 constitution이다. 조직법이라는 뜻이다. 즉 법-제도적 보장이란 개인 간의 자유, 신뢰를 위해 권리를 보장하고 제한하는 것. 자유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역설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예전에 부성(父性)을 따라야 하는 법률 있었던 것처럼, 법 제도가 필요 이상 정형화되면 우리가 말(법-제도)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말을 우리가 끌고 가는, 마차 뒤에 말이 있는 상황이 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