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는 항공권이나 호텔숙박권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리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는다. 이 경우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또한 여행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항공요금, 호텔숙박비용에 대해서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외국항공사나 외국호텔인 경우 합산하여 발행할 수 없다.).
조심할 것은 거래의 형식이 다른 경우이다. 항공권이나 호텔숙박권의 판매를 대행하고 항공사나 호텔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나 호텔에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한다. 따라서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나 호텔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반면 소비자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항공사나 호텔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여행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항공요금과 호텔숙박요금에 대해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을까? 이 거래에서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호텔이나 항공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필자의 의견으로 국세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므로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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