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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현금영수증 총액발행과 해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는 국내 법인과 국내의 개인사업자만 해당한다. 해외 기업은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발행할 의무도 권리도 없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도 국외에서 사용된 부분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사가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총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외국법인이나 외국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해외여행의 경우 해외에서 제공되는 호텔숙박비용, 항공권대금, 음식비용 등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해외경비를 직접 지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질의회신은 아니지만 국세청의 비공식적인 의견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고 본다. 즉「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에 따라 국내세법의 적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국내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업자 매출’에는 해외사업자의 매출(해외 사업자에게 지출되는 수탁금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외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여행사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맞다.


다만 외국항공사의 경우는 불분명하다. 외국항공사의 본사는 해외에 있고 지점은 한국에 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용역이 국내지점의 공급분인지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국제선 운영은 외국의 본사에 운영하기 때문이다.


랜드 사를 통한 거래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랜드 사를 통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랜드 사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거래당사자는 해외에 있는 여행사 등이다. 랜드 사는 해외에 있는 여행사 등의 대리인일 뿐이다. 따라서 랜드 사를 통해 지급하더라도 이 부분 합산하여 총액으로 발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거나 굳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세청은 그렇게 ‘무지’하지 않다. 만일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기업에 커다란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 숨겼다가 그 기업이 피해를 본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실무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기 바란다. 또는 공식적인 국세청 질의회신을 받는 것이 좋다.


여행사 전문 회계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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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539-2831, 010-5380-6831, ksk05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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