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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현금영수증 총액발행과 세무조사


2025년부터 여행사는 총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총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지만 여행사의 매출문제가 바뀐 것은 없다. 과거와 똑같이 여행사는 매출을 알선수수료로 신고할 경우 문제가 된다는 의미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여행사가 신고한 알선수수료가 왜 차이가 나는지 문제가 된다는 의미이다.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을 하거나 세무조사도 할 수 있다.


실제로 2025년에 총액발행을 허용했지만 여행사들은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을 받고 곤혹스러워 했다. 소명요청이란 여행사의 카드발행 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합계와 여행사가 신고한 매출의 차이를 소명하라는 것이다. 물론 2025년 이전 분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2025년 이후 분에 대해서도 소명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과 세무서는 상당부분 전산프로그램이나 AI를 이용하여 탈세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은 수많은 업종과 기업을 상대로 하므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여행사가 알선수수료로 매출을 신고하는 것을 감안하여 분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행업만 예외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여행사가 알선수수료로 매출을 신고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늘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행사가 현금영수증을 총액으로 발행하더라도 매출을 알선수수료로 신고하는 여건을 갖추었다면 여전히 여행사의 매출은 수수료이다. 물론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소명요청이 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과 국세청이 요구하는 요건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총액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하기는커녕 계약서를 작성하는 여행사도 많지 않다.


그런데 왜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하라고 요구할까? 거의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명확하다. 예를 들어보자. 고객이 여행사에게 프랑스 파리의 4성급 호텔예약을 알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자. 알선수수료로 3만원을 주기로 했다. 여행사는 몇 개 호텔을 찾아내어 호텔명, 숙박비용 등을 고객에게 제시하면 고객이 선택하는 것이 알선이다. 고객은 3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호텔 숙박비용은 고객이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래의 편의를 위해 고객이 여행사에게 숙박비용까지 지급하면 여행사가 대신하여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행사는 숙박비용이 얼마인지 노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거래에 대하여 대법원이나 국세청은 알선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며 알선수수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세청 또는 세무서도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대법원 판례가 있고 국세청 입장도 같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총액의 10%를 과세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소송이 이어졌었다.


많은 회계사무실이나 세무사무실은 이에 대하여 거의 잘 모른다. 설령 조금 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거의 없다.


당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오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법과 예규 그리고 판례를 기초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일부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응에 성공적인 편이다. 소명요구나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자문도 한다.


소명요구나 세무조사에 대응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한 일이고 세금추징의 위험이 도사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점에 대한 사전검토와 준비가 요구된다. 첫째는 여행을 다녀온 후 수입과 비용을 사후에 정산하여 알선수수료를 계산하여 보관하는 것은 최소한의 요건이다. 둘째는 고객에게 청구서(invoice)를 보낼 때 고객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구서에 알선이라는 용어를 삽입한다. 여행사가 제공하는 여행상품이 알선이라는 것을 고객에게 인지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고객과 계약서를 작성하여 알선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것만 갖추면 거의 해결된다. 여행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알선이라는 점과 여행사의 알선수수료와 수탁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부 지침이나 여행상품 소개서 또는 고객 안내장 등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준비를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도 여행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알선이면 알선수료가 함께 청구됨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준비를 상세하게 지면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글로 쓰기에는 미묘하고 말하기 힘든 점도 꽤 있다.


따라서 당사는 이러한 이슈에 대하여 ‘여행사 회계세미나’를 2025년 11월 20일에 했다. 세미나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발행 소명요구와 세무조사 대응, 2023~2024년 세무조사 심판사례,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발행, 전세기, 장려금, 환불, 골프여행회계, 영세율, 랜드사 경영과 회계 등을 논의했다. 당사의 고객은 무료지만 고객이 아닌 경우 참가비가 7만 원(부가가치세별도)이었다. 앞으로도 수시로 강의를 할 계획이다(여행사전문 회계사무실 글로벌세무회계 김근수 회계사, 02-539-2831, ksk0508@gmail.com)



여행사 전문 회계사무실

글로벌세무회계 컨설팅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9~5 영원빌딩 7층

문의 02-539-2831, 010-5380-6831, ksk05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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