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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항공권 판매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과거에는 여행사는 항공권을 판매하고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거래의 경우 여행사의 매출은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이다. 그래서 여행사는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거래의 경우 여행사의 거래상대방은 항공사이다. 손님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며 여행사는 단지 판매를 대리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고객은 현금영수증을 항공사로부터 받아야했다.


지금은 대부분 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물론 경쟁이 치열하여 수수료는 미미하다.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서비스요금을 받고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여행사는 수수료에 대하여만, 항공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항공요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서삼-502, 2005.4.14.). 2025년부터는 총액으로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므로 항공요금을 포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여행사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총액 발행과는 달리 세금계산서에는 총액발행이 없다. 국제선항공요금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다. 국제선항공권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세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이 사업자인 경우 항공권사본과 여행사에 지급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전표만 보관하면 된다.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받는 장려금(volume incentive, VI)의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행은 간단하지 않다. 만일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판매 수수료를 받는다면 장려금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다면 다르다. 이 때에는 원칙적으로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변수가 많으므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여행사가 받는 ‘CRS(Computer Reservation System)’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2005.4.21. 아시아나 애바카스 인터넷 상담, 서면3팀-3231,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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