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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호텔객실 판매와 매출

여행사의 호텔객실 판매와 매출


호텔객실을 여행사가 판매하는 경우 여행사의 매출은 수수료이다. 호텔 객실을 ‘사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면 항상 매출은 수수료이다.


그러나 여행사가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판매금액 전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세법상이나 기업회계 상이나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 여행사의 매출은 수수료이므로 전액을 매출로 잡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접대비 한도 같은 금액을 계산할 때 과도하게 계산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전액을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낼 수 있다. 그리고 호텔에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나중에 불공제로 추징될 수 있다. 물론 호텔도 잘못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가산세를 낼 수 있다.


드물지만 직접 호텔로부터 객실을 일부 또는 전체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판매하지 못한 객실로 인한 손실을 여행사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판매한 금액은 여행사의 수입이 되고 구매할 때 지급한 금액은 원가가 되는 거래이다. 이렇게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 등 숙박업자로부터 객실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으로 고객에게 해당 객실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과-1013, 2011.8.30.). 이러한 국세청의 해석은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실무적인 내용은 필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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