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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Dec 03. 2020

일주일에 4일 야근해도 수당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

일주일에 4일 야근해도 수당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

일주일에 10시간 20시간씩 야근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야근수당 지급을 요청해도 수당을 받기란 어렵다. 소중한 시간, 노동력을 소모했지만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봉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심코 넘겨봤던 이것 때문이다. 많은 직장인이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서명한다는 그것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계약서에 쓰인 '포괄임금제'

서울의 한 미디어 회사에 재직 중인 A 씨는 근무 상황에 불만이 많다. A 씨가 재직 중인 회사의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한다. A 씨는 “일은 많은데 사람은 없고, 마감을 맞추려면 야근은 불가피하다”라며 “하지만 야근수당은 없다.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연 A 씨는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야근수당을 받기란 어렵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고 여기에 서명했다면 노동자가 포괄임금제에 동의한 것인데, 포괄임금제에는 연봉에 야근수당 등의 제수당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에 따라 포괄임금제에 동의해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계약 당시 일주일 8시간 연장근무를 예상해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야간근무를 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수당은 받을 수 있다.
   

포괄임금제, 제도 아닌 관행

hankyung

직장인들의 경우 포괄임금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을 것이다.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당들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노동법에서 명시된 제도는 아니다. 많은 회사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방법인데, 법원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한 몇 가지의 판례를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법원이 포괄임금제를 인정한 경우를 살펴보면 ‘업무 특성상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할 경우, 정해진 업무시간과 시간 외 근무를 정확히 맞춰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간단히 말해 근무시간이 변동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추가 근무시간의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직종이다. 외근이 많은 영업직이나 업무를 전적으로 외부에서 해서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직종 등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다.
    

사무직 10명 중 9명 '포괄임금제'

법원의 판례를 살펴봤을 때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이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야근 시간 계산이 쉬운 일반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적절한 직종은 아니다. 하지만 사무직 10명 중 9명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포괄임금제는 사무직 등의 직종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

    

지난 2017년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 상위 600개의 기업에 대해 포괄임금제에 대해 조사했다. 응답 기업 중 57.9%가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게다가 대기업의 일반 사무직의 포괄임금제 적용률은 94.7%를 기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편법적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만연한 편법 오남용, 규제해야

하지만 노동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많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전반적인 임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일하는 시민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이 발의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사용자가 실노동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 전가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포괄임금제의 잘못된 사용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라며 “노사가 모두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합의점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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