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음악을 재생하는 카페나 술집에서 qr-code로 손님의 신청곡을 받는다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heremysong은 사실 문제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개발이 90% 정도 완료 되었을 때,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특허를 출원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아이디어가 특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혹시라도 특허가 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관련 특허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2년 전쯤에 이미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특허 출원까지 했었고, 해당 특허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 특허가 될 수 없다는 사유로 반려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디어가 특허가 될 수는 없지만, 특허로 막혀 있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관련 서비스를 검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5평 이상의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공연권료를 내야만 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장님이 이 사실은 모르고 그냥 음악을 재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문제 외에도 멜론이나 유튜브나 둘 다 약관으로 상업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멜론이나 유튜브도 정액 결제를 했다고 해도, 사실은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데 사용할 수 없긴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멜론에서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유튜브 API를 이용해서 음악을 검색하고 재생하는 방식의 heremysong은 결국 유튜브 API 사용량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증가할 경우 서비스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열심히 개발을 하긴 했지만, 사업의 지속성에 의구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서비스는 사업적인 성장보다는 그냥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무료로 오픈해 놓는 것으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왕 개발한 것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