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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년차 노무사로 일하고 있다. 내가 처음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노무사에 대해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는데(나는 솔로 및 기타 연애프로그램 출연 노무사님들의 공이 있다고 생각..), 아직도 직업을 이야기하면 '노무사가 뭐예요?'라고 묻는 경우가 더러 있다. 우리 할머니는 아직도 변호사라고 말씀하신다.
좀 더 어렸을 때는 '그래도 8대 자격증인데..! 내가 이거 따려고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라는 생각에 억울한 면도 있었으나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설명을 해드린다.
내가 노무사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문구는 '노사관계 분쟁을 다루는 전문가'라는 간단한 멘트이다.
뭐야, 너무 틀에 박힌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 정확한 말이 없지 않은가?
우리 중 대다수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우리 중 대다수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인사담당자 또는 인사부서원이다. 다른 일부는 우리가 다니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내가 언급한 모든 이들은 각자 자신의, 또는 자신이 속한 사업장에서 8시간 이상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간다.
8시간 이상 보내야 하는 곳에서 다툼이 생기면 그 자체로 회사가 끔찍해진다. 근로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인사담당자는 본인이 해결해야 하니 그렇고, 사업주는 잘못했다간 돈나가게 생겼으니 마찬가지다.
내가 노무사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근로기준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다루고 있는 법이다. 해고, 임금,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
발생했을 때 회사와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노무사로서 가장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 법이기도 하다.
노무사는 근로자 또는 회사의 입장에서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주장하는 역할을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노무사님은 노동자 편을 드셔야 하는 거 아니예요?'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않은데, 그렇지 않다. 물론 그런 노무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내 기준 더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쪽의 편을 든다.
예컨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고 걸려서 어떻게 하냐고 우는 근로자의 편을 들기보다는 억울하게 임금체불 신고를 당한 사용자 편을 든다. 해고 해놓고 안했다고 우기는 사용자 편을 들기보다는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된 근로자 편을 든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근로자라면 (그러지 않는 게 베스트이지만) 언젠가 임금체불을 당할 수도, 해고를 당할 수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산재를 당할 수도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사용자라면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는 게 베스트이지만)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불려갈 수도,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심문장에 앉아있을 수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받고 있을 수도, 산재 발생 사업장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노무사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의뢰인에게 가장 피해가 없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일을 한다. 더불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도 한다. 애초에 설계를 잘 해두면 분쟁이 발생할 일이 적기 때문이다.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앞으로 노무사로서 회사 생활을 하는 양 당사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부분과 내 생각 등에 대해 풀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