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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에 매년 1,800만 원을 입금하라고요?

세금혜택 최대한 받으며 노후자금 대비하기

국내에서 노후준비 계좌로 단 1개만 선택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정답은 IRP이라 하겠다.


계좌 안에 있는 자금에 대하여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룸)을 주는 혜택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으로 과소평가하기 쉬우나 사실 엄청 난 혜택이다.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다니!!!

모든 투자가 복리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그러면 혹자들이 인상늘 찌푸리며 이야기한다, 그거 아차피 나중에 받을 때 다 뱉어내.


아니다, 틀렸다. IRP계좌를 잘 활용하면 꼭 뱉어내지 않을 수도 있다.



IRP에 넣을 수 있는 돈은 크게 3가지 재원으로 구분된다.


1. 퇴직금

2. 세금혜택 받은 돈

3. 세금혜택 받지 않은 돈


하나씩 살펴보자.


1. 퇴직금

지금은 거의 모든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기업을 퇴직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 예전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던 시절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힌 뒤 나머지만 근로자에게 줘야 했다. 퇴직소득세는 적용세율은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보다는 훨씬 저율로 과세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IRP 계좌로 받게 되면, 떼어야 할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과세이연), 전체를 몽땅 IRP 계좌로 넣어준다.

결국, 언젠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붙는 이자나

운용수익은 내 것이 된다!!

이것이 과세이연의 가장 기본적인 장점이다.


2. 세금혜택 받은 돈

현재기준 연간 900만 원까지 IRP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해준다.


(자세한 수치는 기존의 발행글 참조)

https://brunch.co.kr/@camellia-wealth/15


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실로 어마어마한 혜택이다. 손쉽게 연말정산에서 100만 원 정도를 돌려받기 때문이다.


3. 세금혜택 받지 않은 돈

만약, 위에서 서술한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만약 연간 최대 납입한도인 1,800만 원을 모두 납입하게 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인 9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세금혜택을 받지 않은 돈이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재원이 섞여서 IRP에서 운용되다 보니, 세법에서는 향후 연금으로 인출 시 어떤 재원이 먼저 인출되고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미리 정해두었다.


인출순서는

1. 세금혜택 받지 않은 돈

2. 퇴직금

3. 세금혜택 받은 돈

의 순서대로 인출이 되게끔 세금을 계산한다.


그러다 보니,

1번 재원이 인출되는 기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아무런 혜택을 보지 않지 않았는가??

1번 재원이 인출되는 기간은 연금으로 받더라도 연금소득이 아니다! 세금을 1도 떼지 않는다!

즉 이 기간에는 종합소득세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냥 이건 소득이 아니다!


그다음 1번 재원이 모두 소진되고 나서는 세법은 2번 재원인 퇴직금이 인출되는 것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적용대상이다. 연금으로 받더라도 이건 퇴직금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 세금액은 퇴직하는 시점에 확정되어 있다. 단지 우리에게 다 넣어준 세금을 연금으로 수령시기에 일할 해서 퇴직소득세를 떼어간다. 심지어 확정된 퇴직소득세의 30% 를 감면해 준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연금으로 이번 달에 100만 원을 수령하려 했다고 치자. 만약 전체 적용된 퇴직소득세율이 10% 였다면, 100만 원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10만 원의 퇴직소득세만을 떼어간단 뜻이다. 그런데 또 여기서 30% 인 3만 원을 감면해 주어 단 7만 원만 세금으로 떼고, 93만 원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만약 연금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지금 받는 연금은 퇴직소득세를 40% 감면해 준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이다. 그러므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이제 2번 재원에 해당하는 금액도 모두 인출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3번 재원이 인출되는 것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이 3번 재원에는 세액공제받으며 입금한 금액에, 그동안 얻은 전체 운용수익도 포함된다. (그동안 운용수익에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받는 연금 수령액이 비로소 연금소득으로 계산되고 종합소득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만약 이 시점에도 다른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이 많다면, IRP의 연금 지급을 멈추면 된다. 연금액을 줄이거나 늘리면서 조절할 수 있는 특징 또한 IRP만의 장점이다.

만약 다른 종합소득이 별로 없다면, 이때 받는 연금액엔 상당히 저율로 과세가 될 것이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IRP에 많이 넣어봤자 어차피 다 세금으로 떼어간다 라는 말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미래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계좌 운용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연간 최대한도인 1,8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따라서 노후대비용으로 저축할 여유자금이 있다면 각자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IRP에 최대한 넣어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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