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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Sep 10. 2024

공무원음주운전 징계 당연퇴직 방어하려면

과거 공무원은 아주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노량진 학원가가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적이 있습니다하지만 최근에는 박봉에 과중한 업무가 만연하자 그 인기가 상당히 시들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직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 직무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윤리적ㆍ도덕적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자연스럽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직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무원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당연퇴직도 가능하였는데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아도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더불어 당연퇴직은 징계가 아니기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과거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조용히 넘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경찰서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신원조회를 통하여 공무원인 사실이 바로 확인이 가능해졌고 수사개시 사실 통보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공무원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가장 최소한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당연퇴직은 물론 징계를 낮추는 일에 유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물론 벌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도 당연하였죠.     


참고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일 뿐 형 자체는 선고된 것이기 때문입니다물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임용결격사유가 유지되는 기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그러나 현직 공무원의 신분에서는 즉시 당연퇴직이 이루어지기에 사실상 이러한 차이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공무원음주운전에서 무죄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최선은 기소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을 면제하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기에 징계에 대한 걱정도 많이 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다만 이는 매우 특별한 선처에 해당하기에 자신이 특별한 선처를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공무원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무죄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이며다음으로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 처분까지 목표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권장될 수밖에 없습니다아래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A는 최근 부서 회식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자 A는 무척 심란해졌습니다어렵게 시험에 합격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자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더욱이 A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인 6년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과 함께 선처가 가능한 모든 사정을 설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으며혈중알코올농도가 0.07% 정도 수준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고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이런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대다수의 유사 사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한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공무원의 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의 문제는 형사처벌만이 아니었습니다공무원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공무원 조직 내부의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은 관련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경찰조사과정에서 수사개시 사실이 통보된 이상은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하였는데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1회의 주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정직최소 감봉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첫 번째 적발이라도 정직이 이루어지고 강등까지 갈 수 있습니다심지어 수차례 위반 전력이 있다면 파면도 가능하며 운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첫 번째 위반만으로도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자세한 공무원 징계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벌금형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A도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하지만 공무원 임용 이후 첫 번째 위반사례라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로 기준치보다 낮은 점그동안 성실히 공직 생활을 이어왔으며 선처할 사유가 다분히 존재함을 고려하여 처분 기준을 벗어난 견책 처분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물론 견책도 인사기록에 남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가능한 최선의 결과였던 것은 분명하였는데요.     


A의 사례처럼 공무원음주운전이 발생하면 형사처벌 및 징계절차에 따라서 큰 불이익이 닥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각 절차에서 쟁점에 되는 부분을 파고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으로 입건이 이루어진 시기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미리 경찰조사부터 대비를 함께한다면 상황을 훨씬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비록 실수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데요공무원으로서 다양한 불이익을 피하고 싶다면 위기의 순간을 전문적인 도움으로 해결해 보길 추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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