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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Mar 15. 2023

(징역형의) 집행유예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란 무엇일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한다


는 의미이다.


('선고유예'는

기소는 했지만, 형의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임에 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도 하고 형도 '확정' 되는데, 단지 그 '집행'만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이 선고되면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하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해주므로


1)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결국 징역 1년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2)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선고당일 그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나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다시 징역을 살지 않아도 된다.



집행유예라고 할 때는 통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의미한다.

(현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동안 고의로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형법 63조/ 이경우 나중에 선고받은 징역형과 기존의 징역형을 모두 합하여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형법 제6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동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무사히 유예기간이 지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도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바,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5년의 기간동안

3년 이하의 실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이므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판결확정일은 더 늦춰지게 될 것이다.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도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바,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이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임을 유의하여

항소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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