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한다.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에는 의견서 양식도 함께 송달된다.
의견서 양식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성향 및 환경에 관한 의견', '정상에 관한 의견', '양형을 위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법원조사관의 면담을 원하는지 여부'란 등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위 의견서 양식에 기재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고인 혼자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부담이 되면,
피고인이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거나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 제출로 대신해도 된다.
피고인 작성 의견서 제출과 별도로,
변호인은 재판 전에 피고인의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다.
다만, 필자의 경험상
피고인이 진실한 마음을 담아 작성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 도움이 되어 피고인에게 양형상 유리한 경우가 많았기에
필자는 피고인들에게 피고인의 생각을 사실 그대로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권유한다.
다만, 사실 그대로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혹시 재판에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우선 변호인과 접견을 통해 내용을 정리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의견서 제출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으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