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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May 09. 2023

'고정사건'에서 결심 후 알아야 할 내용

불출석 선고 가능, 항소장 제출 등

형사재판은 3심까지 받을 수 있는 바, 형사사건의 1심, 2심, 3심 사건번호는 “고->노->도” 순이다.

형사사건의 1심(‘고’) 사건번호는

"고약(고정), 고단, 고합"으로 구분된다.


‘고정 사건‘이란,

1심 사건 중,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서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했는데,

검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의미한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된 사건에서 결심 후 알아야 할 내용을 확인해 보자.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 등 제출 가능


피고인은 선고 전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참고자료는

선고 1주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합의가 반드시 성사될 가능성이 큰데 선고기일까지는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선고를 연기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재판부에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합의서를 선고 전날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을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2. 피고인 출석 없이도 선고 가능


고단, 고합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선고당일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기일이 연기된다.


(고정, 고단, 고합 사건 모두 선고일에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는다)

하지만,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된 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도

선고가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규정이

항소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11도 16166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한

고정사건의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가 가능한 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항소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당일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이나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선고결과를 확인한 후,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항소장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3. 판결문 송달되지 않음

민사판결문과 달리

형사판결문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는다(구속 피고인의 경우는 예외이다).


4. 항소장(항소심의 경우 상고장) 제출


1심 선고에 불복이 있으면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 선고에 불복이 있으면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


선고 후 7일의 기간 동안이

항소장(항소심의 경우 상고장) 제출기간인 바,

위 7일의 기간 동안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더 이상 항소하지 못한다.

예) 2021. 3. 19. 선고 사건의 항소제기기간은

2013. 3. 26. 까지이다.

위 7일 동안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항소취하가 가능하다.


따라서, 항소를 해야 할지 여부가 고민이라면

우선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항소취하여부를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게 재판을 받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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