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제출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 등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은
재판부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합의서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에 제출하는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의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여야 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류에는 서류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서류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합의서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원칙)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건번호를 알아야 한다.
사건번호(예: 00 법원 2021 고단 123 피고인 김갑동)를 정확히 알면 법원에 반성문, 탄원서 제출이 가능하다.
사건번호와 함께 재판받는 재판부까지 알면
더 정확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바,
재판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입력하여
사이트로 들어가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상단 오른쪽에 재판받는 재판부가 나온다.
제출방법은
1) 재판당일 법정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2) 해당 법원 민원실로 직접 찾아가서 제출하거나,
3)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하면 된다.
1) 2) 법정이나 민원실에서 직접 제출할 경우,
서류 자체가 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성문 등을
A4 용지 크기의 종이봉투나 파일에 넣어
갖고 가는 것이 좋다.
(법원에서 실제 서류를 제출할 때는,
종이봉투나 파일을 제거하고
서류만 제출한다)
3)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할 때에도
서류가 접힌 상태로 보내지는 편지봉투보다는
서류자체가 구겨지지 않게 보내지는
A4 용지 크기의 서류봉투에 넣어 보내는 것이 좋다.
봉투에 주소 등을 기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내는 사람: 보내는 사람 주소(00 법원 2021 고단 123 피고인 김갑동)
받는 사람: 법원 주소 00 법원 형사 제0 단독(합의부, 항소부) 재판장님 귀중
"탄원서(반성문) 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