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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78

아동학대 그 세 번째 수사(아동학대 특별수사팀) - 7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268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강 경사에게 회신을 보내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하자고 김 교수는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어차피 그녀가 가장 관심을 가져하는 부분은, 최대한 직무유기 고소나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고 그저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맡겨달라는 것이었다. 교수가 예상했던 것처럼 강 경사는 자신이 뱉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다시 재검토를 한다는 둥의 말은 빠졌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건을 무마하기 위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고 그 선발대로 강 경사를 내민 것뿐이었다.


김 교수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걸어 강 경사를 찾았다.


“여보세요. 서울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의 강 경사입니다.”


“네. 나 김 교수입니다.”


“네.”


“메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건에 대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그녀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고 있었지만 교수가 어이가 없다는 투로 그녀에게 떠보듯 물었다.


“제가 수사를 새로 배당을 받았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자료들을 분석하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태 수사했던 전임 장 경위가 했던 수사는 뭡니까?”


“그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있으면 해 보라는 식으로 교수가 그녀의 말꼬리를 그대로 따라 하며 물었다.


“물론 그대로 유지되고, 자료도 다 있긴 하지만 결국 수사관인 제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를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양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내가 장 경위에게 모든 것을 세세하게 설명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입건을 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나요?”


“네. 말씀하신 초동 수사관의 수사기록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에도 적지 않았습니까? 제가 인정하고 이건 입건이 될만한 사건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수사에 돌입하겠다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라,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두 달이 넘도록 이미 전임 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담당이 바뀌었으니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말을 합니까?”


“그러면 수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뭐라구요?”


교수가 버럭 언성을 높였다.


“저도 처음 사건을 맡았으니 제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녀의 껄렁껄렁한 듯한 목소리와 태도는 천성인 듯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미 결정적인 수사자료들이 다 있고, 지금 이 사건은 결국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한 부분만 증명하는 건데, 처음 수사를 했던 초동 수사관이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수사결과 통지서에 버젓이 썼습니다. 그런데 뭘 더 확인한다는 거죠?”


“초동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아이를 던지려는 행위를 인정하는 듯이 쓰긴 했지만, 증거가 명확히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후우!”


또다시 똑같은 데자뷔의 반복이 시작되었다. 교수는 다시 심호흡을 크게 하고 냉정하려고 애썼다.


“좋아요. 지난번에 나와 약속했던 거 기억하죠?”


“무슨 약속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입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메일에 적은 대로 제가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 내가 다시 물을께요. 경찰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뭔지 아나요, 강 경사는?”


“으음, 많이 있긴 하지만 피의자가 현행범이거나 피의자가 심문 과정에서 자백을 하게 되면 그 진술은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됩니다.”


“네. 강 경사가 말한 대로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인정하는 자백의 녹취라던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네?”


설마 그런 증거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어이가 없었는지 강 경사가 놀라서 되물었다.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증거가 나온다면 강 경사도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데 충분히 동의하겠죠?”


“네? 그건... 그러니까... 물론, 피의자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자백하는 녹취가 있다면야 그렇겠지만 그런 증거가 있을 리가....”


“자료 다 검토 안 했죠?”


갑작스럽게 차가운 목소리로 교수가 말을 잘라내듯 물었다.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놓고서도 증거인멸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전에도 느꼈지만 강 경사라는 이 무식한 여자아이는 아직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구분할 줄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같다는 생각을 김 교수는 했다.


“무슨 황당한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까?”


“네? 아니면 그런 엉뚱한 소리를 왜 하시는 겁니까?”


“장 경위가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위에서 수사를 무마하거나 진행하지 말라고 한다길래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내가 일러줬고 그걸 내가 제출하는 것보다 장 경위가 그 자료를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것으로 얘기가 매듭지어졌었는데 수사기록을 모두 검토했다면 못 봤을 리가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였습니다.”


“법원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강 경사가 어안이 벙벙한 듯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그 사이비 목사에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고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실은 확인했습니까?”


“네? 그건 얼핏 보기는 했는데.... 이 사건과는 상관이 없어서....”


“대답도 똑같네요, 장 경위랑.”


“자꾸 그렇게 빈정대지 마십시오!”


강 경사가 자격지심이었는지 버럭 정색을 하며 대들 듯 말했다.


“지금 누가 화를 내고 싶은 상황인데 강 경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미 전임자에게 얘기를 다 해서 그 자료를 준비하기로 하고 두 달이 넘게 기다렸는데 전혀 새로운 사건인 양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화를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러니까...”


“결론만 간단히 말하죠. 그 형사사건에 목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자기가 증인석에 서서 증인선서까지 다 하고서는 자기가 말다툼을 하다가 욱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돌이 갓 지난 자기 딸아이를 들고 나와서 나에게 던질 듯 내밀며 쳐보라고 했다는 증언을 버젓이 녹취가 되는 형사재판의 증언석에 나와서 했단 말입니다.”


“네?”


강 경사는 정말로 놀랐는지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몰라 잠시 통화에 정적이 흘렀다.


“그 증인 녹취록을 전임자였던 장 경위가 그 증언 녹취록을 법원을 통해서 요청하겠다고 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녹취록을 선생님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걸 나한테 묻는 겁니까? 장 경위의 수사 기록에 첨부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런 자료를 없었습니다.”


“하아!”


“죄송하지만, 제가 법원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그걸 받고 뭐하느니 선생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말투로 보건대 진실을 알고 싶다는 의도보다는 그저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김 교수의 추궁에 어차피 또 공문을 작성해서 법원에서 그 자료를 받고 뭐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 요청을 한다는 티가 너무 많이 났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사건을 마무리지어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수천수백 번을 못할 것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내가 정리해서 그대로 보내주도록 하죠. 단! 약속을 하나만 해줘요.”


“또 무슨 약속을...?”


지난번 약속 때문에 자신이 말려들어 입건을 취소하지 못하고 말을 바꾸지 못하는 자충수를 두었다고 생각하는 강 경사가 조심스럽게 김 교수의 의도를 살폈다.


“아까 말했잖아요. 피의자의 자백이 있다면 그건 100%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는 증거로 사용된다고.”


“그거야....”


“만약 내 말이 맞다면 강 경사도 지금 본인이 말한 부분에 대해 말의 책임을 져주세요.”


“제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자백한 형사재판의 녹취록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요구가.”


“말은 맞긴 하는데... 뭐, 알겠습니다. 제가 사건을 덮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됐죠?”


“알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지요.”


교수가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교수의 이메일을 받자마자 준비했다는 듯이 자신이 작성한 진술 질문지를 보내왔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빤했지만 교수는 이를 악물고 그 어이없는 질문들에 답변을 채워나갔다.


Q. 민원의 취지가 이전에 경찰이 송치한 추 목사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재수사(재고발) 취지가 맞다면?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하여, 편하게 이메일 형식으로 회보 해주시면 됩니다.


문 1 : 국민신문고(고발장/ 21. 7. 15) 민원 내용이 이전에 경찰이 송치한 추 목사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재고발인가요?


답 1 :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전 경찰이 송치한 사건(담당 수사관 : 중양서 여청과 강력팀 팀장 경위)은, (사건이 종결된 이후 한참 뒤에 확인한 사실이긴 하나) 추 목사가 돌이 갓 지난 아이를 어른들이 논쟁 중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정서적인 학대를 하였다고 송치한 사건입니다. 금번 고발된 사건은 동일 장소 동일 시각에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기는 하나 행위 양태가 ‘돌이 갓 지난 아이를 다수의 성인들이 목도한 현장에서 피해자인 고발인 부부에게 던지려고 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재고발이 아닌, 행위 양태가 다른 명백한 별도의 아동학대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입니다.


문 2 : 위 사건은 최종 가정법원에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는지 알고 있나요?


답 2 : (가능하다면, 가정법원의 결정서 사본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당시 중양서의 서장과 여청과장의 농간으로 인해, 명백히 재수사를 요구했던 고발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그들의 공작으로 인지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뒤바뀌어 사건에 대한 통지를 깜깜이로 만들어 전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서울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의 장 경위로부터 통화 중에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다’라는 말을 구두로 전해 들은 것이 다입니다.


문 3: 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있나요?


답 3 : (담당 수사관 강 경사에게 이메일로 제출한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녹취서라고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담당 수사관 강 경사에게 이메일로 제출한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녹취서입니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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