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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79

아동학대 그 세 번째 수사(아동학대 특별수사팀) - 8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269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문 5 : 위 증인신문 녹취록은 어떠한 사건인가요?


답 5 : (저는 알고 있지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셨으니, 간략하게 기재해주세요)


피의자 추 목사가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건 당시, 아이를 던지려고 하는 범죄행위 직전에 현직 목사의 신분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저주의 기도를 하겠다며 저주의 기도를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바로 다음날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가 정말 현직 목사인지 여부와 현직 목사라면 일반인을 상대로 이런 이단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한 징계에 회부하여 다시는 이런 해괴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탄원과 문의를 하기 위해 해당 교단에 전화 연락을 취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 추 목사는 중양서를 통해 자신의 범죄사실이 모두 덮혀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 위 사건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처음엔 명예훼손이 성립될 리 없는 사건이라고 다루었다가 갑자기 어떤 설명도 없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하여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식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부의 판사가 이 사건은 무죄취지이니 정식 재판을 통해 다퉈야 할 이상한 사건이라고 정식 재판으로 넘겨주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의자 추 목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결국 무죄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문 6 : 진술인이 새롭게 제출한 증거자료(증인신문 녹취록) 중 제8쪽 8-9줄 부분 (추 목사) 답 “아니요. 그거는 무혐의로 났고. 아무리 왜 아기를 던지려고 합니까. 치려고 하길래 ‘그렇게 잘 때리면 때려보라’고 했지. 그거는 예민한 사건입니다.”라는 부분이 / 고발인이 주장하는 ‘피의자 추 목사가 아동학대 사실은 인정하는 자백 진술’이라는 것인가요?


답 6 : 위 부분은 다시 당시 정황을 반복하며 자신의 범죄행위를 얼버무린 부분이고, 정확히 자백진술에 해당하는 내용은, 8쪽의 1-2줄 부분(추 목사의 답)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서 정신없이 ‘그렇게 너가 잘 때리면 때려보라’고 했다가 말려서 제가 집에 들어갔다가 정신없이 아이를 안고 나와서 ‘그럼 너가 잘 때리면 때려보라’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사건이 벌어진 것을... 의 부분입니다.


문 7 : 추 목사의 위 진술이 아동학대(아기를 들어 올려 던지려 한 사실)를 인정하는 자백진술이라는 주장인가요?


답 7 : 답 6에 인용한 부분이 자신의 아동학대를 자백한 것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문 8 : 본 수사관이 위 녹취 부분을 읽어본 바에 의하면, “아니요. 왜 아기를 던지려고 합니까?”라는 부분은 아기를 던지려 한 것이 아니라고, 자백이 아닌 부인 진술로 보이는데, 이를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9 : 지금 수사관이 잘못 이해한 부분은, 그가 말을 번복하면서 아이를 던지려고 한 사실을 부인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나온 뒷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입니다. 앞서 답 6에서 제가 정정하여 인용한 부분을 살펴보면, 처음엔 분명히 자신을 때려보라고 했다가 흥분하여 정신이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아기를 안고 나왔다는 진술이 등장합니다.


당시 실제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진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언쟁이 오갔던 것은 피의자 추 목사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주의 기도를 퍼부은 것에 대해 고발인의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 바로 112에 경찰 신고를 하였고, 추 목사의 형을 사칭하던 목사와 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라고 만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에 들어갔던 추 목사가 돌이 갓 지난 아기를 물건 짊어지듯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며 피해자 부부에게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답 6에 인용된 증언 녹취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자신이 집안에 들어가서 아기를 안고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통상 어른들 간에 말다툼만 있어도 설사 아이를 안고 있던 상황이라면 아이를 그 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아이를 안고 있었던 상황도 아닌, 저주의 기도를 내뱉고 욕설을 하며 충돌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편이라고 할 수 있던, 형을 사칭한 선배 목사 부부가 만류하여 집안에 들여보냈음에도 아기를 일부러 안고 나와 던질 듯한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잘 때리면 때려봐라”라고 한 행위는 자신을 때려보라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아이를 때릴 수 있겠느냐며 아이를 때려보라고 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언행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자의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특히, 바로 직전에, 현직 목사의 신분으로 일반인과 그 가족에게 저주의 기도를 하겠다며 저주의 기도를 내뱉고 괴성을 질러댄 것만 보더라도 그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아기를 무기처럼 들고 나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따로 상술하겠으나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했던 2021년 1월 말 중양서 여청과 강력팀 팀장, 경위와의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당일, 진술을 마치고 제가 경위에게 “피의자 추 목사가 당시 저주의 기도를 하고 아이를 던지려고 했던 현장 녹취를 지금이라도 증거로 제출할까요?”라고 묻자, 경위가, “모욕과 협박죄로 수사했던 경제팀의 초동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초동 수사관이 아기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 적시하였고, 피의자 추 목사 역시 아기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으니, 그 증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가 법정 증언에서 자신의 아동학대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횡설수설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자신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저주의 기도를 하고 난 뒤, 집안으로 들어가 아기를 안고 나와 해당 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자백에 준하는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 10 : 위 녹취 부분 중 “그렇게 잘 때리면 때려보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당시 추 목사가 상대방을 향해 말하면서, 본인을 때려보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고발인은 이 부분을 ‘그러게 잘 때리면 (애를) 때려보라’고 해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 10 : 수사관이 사실 오인한 위 녹취 부분이 아닌, 답 6에서 정정하여 인용된 부분을 살펴보면, 자신이 이미 저주의 기도를 내뱉은 극명한 대치상황에서 “그렇게 잘 때리면 때려보라”며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친형을 사칭한 선배 목사 부부가) 말려서 집안으로 들어갔다는 진술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에 들어갔다가 정신없이 다시 아기를 안고 나와 다시 해당행위를 반복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세라도 폭력 상황이 유발될지도 모르는 극도의 흥분상태라고 스스로 ‘정신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기를 안고 나와 피해자에게 아기를 들이밀며 그런 말을 했음은, 자신을 때리라는 말이 아닌, (‘안고’가 아닌)‘들고’ 나온 아기를 내밀며 한 겁박에 해당하므로 “그렇게 잘 때리면 때려보라”의 대상은 당연히 아이라고 누구라도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녹취기록이라 글로 되어 있으나, 실제 당시 녹취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증언 내용을 육성으로 들어본다면 더욱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문 11 : 위 문 10과 관련하여, 추 목사는 때려보라는 말 앞에 목적어(애를? 나를? 누구를?)를 지칭하지 않았는데, 고발인은 (애를)이라고 해석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 11 : 답 10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문 12 : 고발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발인 추 목사가 ‘아기를 들어 올려 던지려 한 사실’이 있다면, 당시 추 목사가 아이를 어디로 들어 올려, 어디를 향해, 어떻게 던지려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나요?


답 12 : (머리 위로? 또는 왼손으로? 양손으로? 어깨 위로? / 누구를 향해 던지려 했는지? )


사건 당시 집안으로 들어갔던 추 목사가 갑자기 돌이 갓 지난 아기를 가슴이나 어깨로 끌어당겨 부둥켜안고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쌀포대나 바위를 들고 나오는 사람처럼 어깨 위로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달려 나와 피해자 부부에게 휙 내팽개치듯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아기가 겁에 질려 아무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떨고 있던 모습을, 저와 아내를 비롯한 당시 현장에 있던, 저의 어머니, 피의자의 형을 사칭했던 목사 부부 등 다수의 어른들이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욕설을 하며 아기를 던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형을 사칭했던 목사와 그 아내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을 말리지 못하고 있다가 경악하여 그와 아기를 급히 분리시키며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저주의 기도를 한 것만으로도 경악하여 112에 신고를 하네마네 실랑이를 하던 아내는 바로 112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문 13 : 위 문 12와 관련하여, 당시 아동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아동이 자지러지게 울지는 않았나요?


답 13 : 너무 겁에 질려 아무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숨죽인 채 눈동자에 눈물이 고여있었던 모습을 지금까지도 저와 아내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의 둘째 아기였던 그 아기 말고도 3,4살이던 첫째 아이도 저희가 그 집을 방문할 때마다 뭔가 겁에 질린 아이처럼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아, 아내가 벙어리인가 오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상컨대, 우리에게 보였던 행동처럼 피의자 추 목사의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폭력적인 행위에 가족들이 익숙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가장 큰 근거는, 집안으로 한번 들어갔던 피의자 추 목사가 어떤 이유에서건 그 급박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아기를 무기처럼 들고 바로 뛰어나오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아기의 엄마라면 남편이 그런 위험한 행위를 할 때, 아기를 빼앗거나 뒤 따라 나왔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추 목사의 아내는 집안에서 결코 나오거나 아기를 보호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론이겠으나, 이는 또 다른 의미의 방치, 즉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14 : 고발인이 금일 본 수사관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실제로 아이를 던지려고 한 사실을 현장에서 본 성인이 6 명이상이나 되는 명백한 증인이 있는 사건’이라고 기재하였는데, 목격자 성인 6명 각각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는대로 진술할 수 있나요?


답 14 : 저와 저의 아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추 목사의 형을 사칭한 목사 윤 모씨 부부, 그리고 집안의 거실에서 큰 창을 통해 구경만 하고 있던 추 목사의 처입니다.

(고발인이 스스로 목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이미 사건이 수일 경과된 시점에서, 본 수사관이 목격자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알고 있는대로 최대한 정보를 주시면, 수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임 수사관이던 장 경위와의 통화 녹취를 재확인한 바, 중양서 경제팀의 이 경사가 담당했던 사건의 기록을 모두 확보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초동수사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피고소인 신분의, 추 목사의 친형을 사칭했던 목사 윤 모씨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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