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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효심, 6억 상속공제

'효자 상속공제'의 비밀

by 하기

마지막 효심, 6억 상속공제 : '효자 상속공제'의 비밀


엇갈린 유산, 큰아들의 고민


김씨 가문의 장손 김도진(45세)은 10년 넘게 치매를 앓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버지는 이미 5년 전 돌아가셨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렸다. 작은 동생 도윤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었고, 여동생 도희는 일찌감치 결혼해 타 지역에 살았다.


도진의 효심은 지극했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다. 어머니가 거주하시던 단독 주택은 현재 시세 15억 원.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자, 동생들이 슬그머니 상속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다.


"형, 어머니 명의 재산은 이 집이 거의 전부잖아. 나중에 상속세가 꽤 나올 텐데, 형이 그동안 고생했으니 형 몫을 좀 더 가져가야 하지 않겠어?" 동생들은 도진에게 집을 단독으로 상속받으라고 권했지만, 상속세 문제가 걱정이었다.


도진은 어머니를 모신 것에 후회는 없었지만, 15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으면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효심을 지켜주는 세법의 비밀


도진은 결국 세무사인 친구 이준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준호는 도진의 효심 가득한 10년의 동거 이야기를 듣더니 미소를 지었다.


"도진아, 너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효자로구나. 너 같은 사람을 위해 나라가 마련해 둔 '효자 상속공제', 즉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어. 공제 한도가 무려 6억 원이야."


도진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6억이나? 하지만 그 공제는 복잡하지 않아? 난 10년 넘게 이 집에서 어머니를 모셨지만… 혹시 놓친 요건이라도 있을까 봐 걱정돼."


준호는 차분히 요건을 짚어주었다.


피상속인(어머니)이 거주자일 것: 통과! 어머니는 이 집에서 계속 사셨다.


너와 어머니가 10년 이상 성년인 상태에서 계속 동거했을 것 : "10년 딱 채웠지? 중간에 네가 독립했다가 들어온 기간 없이 계속 함께 살았지?" 도진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집을 비우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효도의 기간 충족)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했을 것: "이 집 외에 어머니 명의 다른 집은 없으셨지?" "네. 이 집이 전부예요." (1주택 요건 충족)


가장 중요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인 네가 무주택자이거나 어머니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해.


도진은 순간 얼굴이 굳었다. "앗! 나… 2년 전에 처가 근처에 전세 끼고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게 내 명의야."


준호는 아쉬워했다. "아쉽지만, 원칙적으로 네가 상속개시일(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유주택자라면 이 혜택을 받기 어려워."


마지막 3개월, 기적의 준비


도진은 절망했지만, 준호는 다시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희망을 제시했다.


"잠깐, 도진아. 네가 가진 그 아파트, 혹시 아내와 혼인합가를 하면서 생긴 일시적 2주택 상황은 아니니? 아니면, 너희 동생처럼 일시적 2주택이나 귀농 주택 같은 예외 상황이 있나 확인해봐야 해." (제공된 2주택 소유 시 적용 가능한 경우를 활용한 복선)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3개월 동안 그 집을 팔 수 있을까?"


준호는 결심한 듯 말했다. "이 6억 공제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10년 효도에 대한 보상이야. 네가 효자라는 사실은 변함없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되어야 해. 네가 지금 바로 그 주택을 처분하면 돼. 시간이 없어, 어머니의 위독하신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바로 처분 준비에 들어가야 해."


도진은 결단을 내렸다. 3개월 동안 그는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도진은 법적으로 무주택자였다.


장례를 치른 후, 상속세 신고를 진행했다.


총 상속 재산(주택): 15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


기타 일괄 공제: 5억 원


과세 대상 금액: 15억 - 6억 - 5억 = 4억 원


덕분에 도진은 예상했던 막대한 상속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만약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면, 상속세는 훨씬 더 무거웠을 것이다.


도진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를 10년 동안 모신 효심이 세금으로 돌아온 것 같아. 효도가 세금까지 절세해주는 가장 큰 보물이었구나."


동생들 역시 도진의 헌신과 세테크 덕분에 가족 전체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자, 이견 없이 어머니 집의 단독 상속을 도진에게 인정했다. 김도진은 단순한 상속인이 아닌, 세법이 인정하는 '진정한 효자'로 남게 되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효도는 상속세 절세의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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