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 대장동 재판, 검사징계법, <굿뉴스>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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