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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칼럼> "검사는 '용가리 통뼈'가 아니다."

정치검사, 대장동 재판, 검사징계법, <굿뉴스>

by 오태규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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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규의 브런치입니다. 한겨레신문에서 도쿄특파원과 논설위원실장 지냄. 관훈클럽 총무, 위안부 합의 검토TF 위원장, 오사카총영사를 역임. 1인 독립 저널리스트. 외교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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