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6249 거절결정(상)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3 가지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외관이나 호칭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 후3415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1850 판결 등 참조),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판결 참조).
판단
먼저 외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 “Ipum”과 선등록상표 “Ipsum”은 알파벳의 글자수가 4자와 5자로 선등록상표에 “s”자가 더 있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영문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좌우로 배치하면서 선등록상표에 더 있는 “s”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동일한 알파벳으로 이루어졌고 글씨체도 동일한 점, 첫 글자인 “I”를 알파벳대문자로 하고 나머지 글자를 모두 소문자로 하여 전체적인 배치와 형상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관에 의하여 인식되는 양 상표의 인상이 거의 동일하여,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전체적,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의 외관은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호칭에 관하여 보면, 영어의 일반적인 발음에 의할 경우에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품, 아이품’ 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이프숨, 이프섬, 잎섬’ 등으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그러나 양 상표를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하는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는 외관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로 호칭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양 상표의 호칭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관념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상표로서 서로 대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외관이 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거래통념상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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