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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상표판례

LG전자 워시타워 상표 분쟁 판결 해설과 시사점

아이피렉스 유럽 상표 분쟁 판결 해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산업 혁신과 라이프스타일 변화는 우리 일상 속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끊임없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세탁기와 건조기를 한 기기처럼 쌓아 올려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대용량 세탁‧건조 성능을 제공하는 ‘세탁·건조기 통합 타워’ 제품은 단순한 가전제품을 넘어 생활 혁신으로 평가됩니다.


LG전자가 2020년 국내 출시 이후 해외 시장에도 선보인 워시타워(WashTower) 제품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일체화한 구조로 한 공간에서 세탁과 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주거 공간이 좁은 유럽 가정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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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혁신은 상표와 브랜드를 통해 시장에서 차별화되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가 제품의 기술적 특징이나 일반 명칭을 그대로 포함하는 경우, 특정 사업자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다른 경쟁자의 자유로운 제품명 사용을 막아 시장 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상표법(EU trade mark regulation)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명적 표시 또는 식별력이 없는 표지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불허하고,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네덜란드 업체 Washtower IP BV가 등록해 LG전자의 통합 세탁·건조기 제품과 유사한 명칭을 가진 상표 “WASHTOWER”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LG전자는 이 상표가 단순히 ‘세탁’과 ‘타워’라는 의미의 조합으로 상품의 용도와 형태를 직설적으로 설명할 뿐이며, 방패와 황소 등 장식적 요소를 포함한 도형도 식별력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EUIPO(EU 지식재산청) 항소심의 상표 유효 결정(2024년 3월 11일)을 취소하여 LG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판결 내용, 법리가론적 쟁점, 관련 판례, 산업적·법률적 시사점, 그리고 이번 사건이 한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에게 가지는 의미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판결과 유사한 다른 상표 분쟁 사례를 비교해 보고, 마지막으로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결 요지

사건 경위


상표 및 당사자: Washtower IP BV는 2019년 4월 “WASHTOWER”라는 문자요소와 방패, 황소, 포도 덩굴 무늬가 포함된 도형요소로 구성된 도형상표를 가구류(제20류) 상품, 구체적으로 “세탁기 또는 건조기용 캐비닛”에 대해 EU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2020년 9월 LG전자는 해당 상표가 설명적이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1월 EUIPO 취소과는 LG전자의 청구를 기각했고, LG전자는 EUIPO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2024년 5월 일반법원에 항소했습니다.


LG전자의 주장: LG전자는 ‘Wash’(세탁)와 ‘Tower’(탑)을 결합한 “WASHTOWER”라는 단어가 세탁기‧건조기 캐비닛의 용도와 형태를 직접 설명하는 조합어로서 소비자에게 제품의 특성을 즉시 알려주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는 설명적 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방패·황소 등의 도형은 장식적 요소에 불과해 문자 요소가 전달하는 설명적 의미를 상쇄할 정도로 식별력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IPO와 상표권자의 주장: EUIPO와 Washtower IP BV는 “WASHTOWER”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므로 설명적이지 않으며, 복합 도형이 포함되어 전체 상표가 식별력을 갖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결 요지

단어 요소가 설명적이라는 점: 일반법원은 영어권 소비자를 기준으로 “wash”와 “tower” 각각이 세탁기·건조기를 위한 캐비닛의 목적(세탁기 보관)과 형태(탑처럼 쌓은 구조)를 직설적으로 나타내며, 두 단어의 결합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의 전체 의미가 제품의 특성을 직접 설명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단어 요소의 전체적 의미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며, 제품의 특징을 알려준다”고 적시했습니다.


도형 요소의 식별력 부족: 판결문에서 법원은 방패, 날개, 포도 덩굴, 황소 등 복잡한 도형요소가 단순 장식적 요소로서 특정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며, 소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도형 요소는 화려하지만 장식에 불과하며, 상표의 의미를 바꾸거나 설명적 의미를 상쇄할 정도의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폰트 스타일이나 색상(짙은 파란색, 굵은 글씨)도 설명적 의미를 바꾸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적이라는 결론: 이상의 이유로 법원은 EUIPO 항소심이 “도형 요소가 식별력 부여”라고 판단한 부분을 오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단어 요소가 설명적이고 도형이 이를 상쇄하지 못하는 경우, 상표 전체가 설명적이므로 등록될 수 없으며 기존 등록된 상표도 무효화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100% Pfalz 사건 등)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EUIPO의 결정이 취소되었고, Washtower IP BV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법리 분석: EU 상표법상 설명적 표지와 식별력

EU 상표법 규정


유럽연합 상표법(Regulation (EU) 2017/1001) 제7조 제1항 (b)호와 (c)호는 절대적 등록 거절 사유를 규정하며,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 (c)호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성질·양·목적·가치·지리적 출처 또는 기타 특성을 나타내는 표지”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EUIPO의 ‘상표 가이드라인’은 설명적 상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표지가 상품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소비자가 추가적인 추론 없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설명적이다. 이 경우 해당 표지는 비독점적인 공공재로 남겨 다른 사업자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표지가 단지 암시적이거나 우회적으로 관련성을 가진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해당 상품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설명적 사용 여부나 시장에서 실제 사용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등록 거절 사유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설명적’ 판단 기준과 판례

직접적이고 구체적 관계: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표현하더라도,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징적이면 설명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ash”와 “Tower”처럼 일반적인 단어가 결합해 세탁기 캐비닛의 용도와 형태를 직접 설명하는 경우, 소비자는 즉각적으로 제품의 기능을 인식합니다. 일반법원은 이러한 직접적 관계를 지적하며 “단어 요소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넘어서는 추가적 의미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형 요소의 기능: 복합상표에서 문자요소가 설명적이라도 도형 요소가 소비자의 인상을 바꿀 정도로 식별력을 제공하면 상표 전체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도형이 장식적이며 특정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eur-lex.europa.eu. 이는 2018년 ‘100% Pfalz’ 사건(자주색 원형 로고와 ‘100% Pfalz’라는 문구를 포함한 상표)에서 “문자 요소가 설명적이면 그래픽 요소가 소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을 때만 상표 전체가 등록 가능하다”고 판시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단어 조합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지 않는 경우: 때로는 두 단어의 결합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설명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ishHouse’와 같이 ‘어시장’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는 특정 브랜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Washtower는 단순히 ‘세탁’과 ‘탑’을 결합한 것으로, 새롭거나 비유적인 의미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비교

Washtower IP BV v EUIPO – LG Electronics (T‑376/23): 2024년 11월 20일 일반법원은 Washtower IP BV가 등록한 단어상표(WASHTOWER)의 설명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 사건에서, 당시 EUIPO가 상표의 식별력 부족을 인정했음에도 도형 요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표 전체를 무효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WASHTOWER” 단어 자체가 설명적이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25년 사건은 이 판단을 도형상표에도 확장하여, 단어요소가 설명적이면 도형 요소가 장식적일 경우 전체 상표가 무효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Nurseryroom (T‑13/03), Limo (T‑311/02) 사건: 이 판례들에서는 상표가 “보육시설”, “리무진 서비스” 등 제품·서비스를 직설적으로 설명하면 등록할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Ultra Air (C‑232/15 P) 사건: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절대적 거절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표 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eur-lex.europa.eu.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제7조 제1항 (c)호 하나로 상표 무효를 인정함으로써 다른 논점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적·법률적 시사점


1. 일반 명칭 독점 방지로 시장 경쟁 촉진

이번 판결은 특정 사업자가 ‘세탁·건조기 탑'이라는 제품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명칭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일반 명칭이 독점되면, 후발 업체들이 유사 제품을 출시할 때 혼란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설명적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제품 정보 전달이 어렵습니다. 판결은 일반 소비자가 제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적 용어는 공공재로 남겨야 한다는 EU 상표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LG전자는 앞으로 워시타워라는 명칭을 제품 이름이나 광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업체도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 세탁·건조기 통합 가전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기업 브랜딩 전략의 방향성

기업은 제품 이름을 선정할 때 설명성과 식별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소비자가 상품의 용도와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상표 등록을 통해 독점 보호를 받으려면 고유한 창의성과 환유적 표현을 결합해야 합니다. 예컨대 ‘iPhone’, ‘Galaxy’처럼 상품 범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새로운 단어를 창출하거나, 두 단어를 결합해 새롭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LG전자도 워시타워 명칭을 제품 설명용으로 사용하되, 고유한 브랜드명과 함께 병기하여 식별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한국 기업의 글로벌 상표전략 강화

LG전자가 한국 기업으로서는 드물게 EU 상표 분쟁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이번 사례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상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U 시장에서 제품명을 설명적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선점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상표 등록 가능성과 무효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등록된 경쟁사의 상표가 설명적이거나 식별력이 부족할 경우 무효심판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적 절차를 통해 타사 독점 명칭을 무력화하면, 관련 제품 시장에서 자유롭게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복합상표의 설계 시 고려사항

이번 판결은 도형요소와 문자요소를 결합한 복합상표 설계에서 그래픽 요소가 식별력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장식적 문양이나 추상적 그림은 설명적 단어를 상쇄할 만큼의 식별력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실제로 특정 개념이나 기업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도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인어 로고처럼 도형 자체가 강한 식별력을 가지거나, 애플의 사과 로고처럼 단어와 결합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 전망과 추가적인 과제


EUIPO 절차와 후속 대응

LG전자는 이번 일반법원 판결을 근거로 EUIPO에서 상표 무효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법원의 판결은 EUIPO에 구속력을 가지므로, “WASHTOWER” 상표가 무효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Washtower IP BV가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상고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상고 여부와 심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의 상표 보호

EU 판결이 다른 관할권에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 상표 등록(마드리드 의정서 등)에서 설명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상표법도 “상품의 보통명칭 및 관용명칭”이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워시타워’와 같은 조합어가 설명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LG전자는 한국·미국·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상표 무효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가전 제품과 상표 전략

LG전자는 2025년 IFA 전시회에서 AI 기반 에너지 효율 세탁·건조 솔루션을 선보이는 등 기술 혁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의류 소재와 오염도를 스스로 판단해 최적의 세탁 방식과 건조 시간을 설정하고,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등의 기능은 스마트홈 시대에 적합한 발전 방향입니다. 이러한 차세대 제품을 시장에서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표와 브랜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기능명이나 일반 명칭 대신, 감성적 요소나 생활 혁신을 담은 브랜드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AI 기반 솔루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AI세탁”, “스마트홈케어” 등의 키워드를 별도의 브랜드나 슬로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성과 고객 지원


이번 판결은 기술 혁신 기업이 지식재산권(IP) 전략을 세울 때 단순히 특허·기술 보호뿐 아니라 상표권 및 브랜드 네이밍 전략까지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외 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과 분쟁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그룹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브랜드 네이밍 및 상표 출원 컨설팅: 제품명 및 서비스명에 대한 식별력·설명성 분석을 통해, 국내외 상표법상 등록 가능성을 평가하고 창의적인 네이밍을 제안합니다.

무효심판 및 소송 대응: 경쟁사의 상표가 설명적이거나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 무효심판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합니다. 이번 LG전자 사례처럼 국제 소송에도 대응해 글로벌 시장에서 고객사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 상표,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기술과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선행권리 조사와 리스크 진단을 수행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해외 지재권 관리 및 분쟁 해결: 세계 각국의 법제와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으로, 고객사의 해외 사업 확장에 필요한 IP 기반을 마련합니다.

아이피렉스는 변리사, 변호사, 외국변리사로 구성된 팀을 통해 전문성 높은 조언을 제공하며, 최신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LG전자 ‘워시타워’ 사례처럼 설명적 표지 분쟁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앞으로도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LG전자의 워시타워 상표 분쟁에서 유럽연합 일반법원이 설명적 상표의 무효화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상품명과 브랜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설명성 및 식별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줍니다.


“WashTower”라는 명칭은 세탁기·건조기용 캐비닛의 용도와 형태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며, 화려한 도형 요소가 이를 상쇄하지 못한다는 법원의 논리는 향후 복합상표 설계 기준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일반 명칭과 기술적 용어를 독점 상표로 등록하려는 시도에 신중을 기하고,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과 식별력 확보 사이의 균형 있는 네이밍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기술 혁신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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