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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수혁 변호사 May 17. 2022

전문 변호사를 찾아라?

변호사에게 전문 분야가 있다는 것의 의미

어떤 분들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변호사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조언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맞는 조언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현실적으로 ‘전문분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영역 중에 진짜 전문분야인 것은 몇 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변호사가 자신 ‘민사 전문 변호사’라고 한다면 다른 변호사가 보기에는 세상에 ‘민사’ 못하는 변호사도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문분야’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다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넘볼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건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수합병, 금융, 공정거래, 국제조세, 국제관계법, 국제중재, 해상 분야와 같이 해당 사건을 경험하기 쉽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마땅하지 않은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지, 어떤 변호사든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민사법, 형사법, 부동산, 손해배상 등은 전문분야로 등록할 이유가 없는 분야입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분야를 등록신청을 하는데 요구하는 사건 수임 건수는 분야마다 다른데 적은 것은 10건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등에 있으면,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사건에도 위임장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본인이 처리하지 않은 사건도 수임 건수로 포함되어 전문분야로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좋은 변호사를 찾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찾으라는 말씀을 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에 알맞은 ‘좋은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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