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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주임사 과태료 크게 늘리는 법안 발의됐어요!

과태료 '호수별'로 부과하면 현행 상한액 3000만원보다 크게 늘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가 임대보증금 반환보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총액을 크게 늘리는 법안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에 속하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도 낮지는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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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호수별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과태료를 호수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시군구에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죠. 보통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이 같은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는데요. 다만 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총액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로 3000만원만 부과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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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별로 부과하면 과태료 크게 늘 수 있어요


그리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총액 상한액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를 임대주택 ‘호수별’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상한액을 크게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 3억원의 임대주택 100호를 임대하면서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과태료로 30억원이 부과되는 것이죠.


이번 개정안은 연초에 있었던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발의됐는데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가 재정 악화로 임대사업을 경매로 넘기자 세입자 134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240억원이 날아갈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지는 가입 의무였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들었더라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을 것이고요.


전현희 국회의원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례에서 보듯 유명무실한 과태료 기준을 강화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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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려 해도 가입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그리고 업계에서는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해 주는 조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입 기준이 너무 높아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고, 이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설명이죠.


한 언론의 취재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보증보험의 가입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 같은 문제의식 때문에 서울시는 최근 중앙정부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정책 제안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무작정 처벌만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임대 보증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문을 넓게 열어주는 일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회에서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과태료 처벌을 늘리는 법안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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