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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Nov 07. 2024

LH 전세대출과 전세사기 전세보증금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세입자들을 대리해 전세보증금 회수에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H 전세대출과 전세사기 전세보증금반환 받는 방법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수법과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요. 피해자들은 전세사기의 수법과 유형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법적조치가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열악한 사정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정상 그 모든 법적조치를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LH 전세대출 전세사기라는 유형이 유행하고 있는데, LH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가 끼어있는 전세사기 사건은 다른 전세사기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됩니다. 일반적인 전세사기 사건과 달리 공공기관인 LH가 당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일반적인 전세사기 사건보다 LH 전세임대로 들어온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LH가 공공임대 조건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빌린 이후에 세입자에게 대출을 내어주고 전대를 주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LH와 임대인이 서로간에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애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LH 임대주택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LH와 계약을 맺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LH 임대주택은 전세사기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글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사기는 주택을 가리지 않는데, LH 임대주택의 경우 해결방법이 달라질 뿐입니다. LH 임대주택도 충분히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중 LH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이 나는 모르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LH 측에 문의를 하더라도 명쾌한 답변이 없이 일단 경매절차를 기다려보라는 식의 답변을 하여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집에 입주한 경우 집주인은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을 상대로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성한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린 이후에 보증금반환에 필요한 단계별 법적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 시점에 맞춰서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에 해지통보를 해야 제 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시기에 계약종료 통지를 하고, 보증금반환 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가린 이후에 보증금이 제 때에 반환되지 않으면 필요한 법적 절차에 돌입을 해야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나 전세사기 사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LH에 공공임대를 내놓는 경우에도 집주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는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추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등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제 때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숙지한 뒤 책임 주체를 찾아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유효적절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필요한 법적조치를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는 세입자가 보게됩니다. 본격적인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 계약서 등 법리검토가 필수적인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사건에서 세입자들을 대리해 피해회복에 성공한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세입자 분들이 있다면 관련 분야에 압도적인 성공 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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