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발급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Korea-US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는 수출자, 생산자(심지어는 수입자도)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자율발급) 작성자의 성명, 주소 및 해당 물품의 품명과 HS CODE 등 한미 FTA 협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였다면 형식에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고객사 담당자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 buyer에게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 받았는데 상공회의소에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메뉴를 찾아보니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인도 FTA 원산지증명서를 꾸준히 발급해 온 업체여서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원산지증명서를 기관발급만 해 온 업체라면 자율발급 방식 자체를 모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FTA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관, 상공회의소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도록 정한 FTA 를 기관발급 방식이라고 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 거래당사자 스스로 발급하도록 한 경우 자율발급 방식이라고 합니다. 동양권 FTA 들은 대부분 기관발급 방식으로 운영하는 반면, 서양권 FTA들은 자율발급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한국 수출자 기준으로 간단하게 표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소명서류를 작성해서 세관 등 발급기관에 제출하면 발급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해당 기관 명의로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소명서류를 작성해서 스스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2가지 발급방식 모두 사후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해 주고, 사후에 검증(Verification)을 할 수 있습니다.(사후검증)따라서, 원산지증명서발급자는 원산지 소명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한 발급자는 발급내용을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기관발급은 발급기관에서 발급대장 작성 보관)
자율발급 방식 FTA들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자를 수출자와 생산자로 규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수출자와 생산자 이외에 수입자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증명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자가 생산자와 특수관계 등으로 원재료와 생산공정을 알고 있어 스스로 원산지를 소명할 수 있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입자 명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후검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자와 생산자 명의로 발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자율발급 방식 FTA 협정들은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정하거나 특별히 정한 양식 없이 일정한 내용이나 문구를 서류에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양식은 별도로 없고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가 있다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
(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실무에서는 한국 FTA 특례법에서 권장하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많이 사용합니다.(하기 첨부 파일 참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면 종종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서류를 제출 안하고 발급할 수 있다면 원산지소명서나 BOM, 제조공정도 같은 원산지 소명서류는 작성 안 해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는 항상 원산지소명서류를 작성 검토하여야 합니다. 도저히 원산지소명서류를 갖출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지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입국에서 사후검증을 진행하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자가 관세를 추징당하고 가산세 등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서류 작성 외에도 FTA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법정 양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관발급은 발급기관에서 발급사실을 기록한 발급대장을 관세당국에 제출하지만 기업이 자율발급한 내용은 관세당국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이외 수출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