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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볼수록 가관 Nov 06. 2024

신규 물품 수출할 때 검토하면 좋을 사항

수출 통관 체크리스트

신규 물품을 수출할 때는 우선 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HS CODE 물품 수출자가 준비할 요건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입자에게 필요한 요건과 서류도 확인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관세환급이나 구매확인서 발급 등 수출 부수 업무가 평소 수출하던 물품과 다른 점이 없는 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평소 수출하던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려는 기업 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봅니다. 수출 업무 관련 검토 사항은 너무나 많지만 그 중 물품별 통관 요령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출을 처음 접하는 기업 담당자도 미리 검토해 볼 만한 사항들이 될 것입니다.


기본 검토 사항

수출자는 수출 준비가 되면 관세사에게 커머셜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선적서류를 보내주고 수출신고를 의뢰합니다. 기존 수출 물품 외에 신규로 수출하는 물품이 있다면 미리 관세사에게 물품 정보를 주고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HS CODE 확인

우선 할 일은 관세사에게 신규 물품에 대한 자료(카달로그, 물품설명서, 사진 등)를 주고 HS CODE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HS CODE별로 수출요건, 간이정액환급액 등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HS CODE의 정확한 판정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에는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먼저 관세사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관세사가 품목분류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수출요건

HS CODE별로 수출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나 갖추어야 할 서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수출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수출한다면 말소등록 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단계에서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를 요구받습니다.


HS CODE에 따라서 수출요건이 따로 없는 물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수출은 다른 서류 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HS CODE별로 물품의 특징별로 요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사와 미리 HS CODE를 확인하고 혹시 수출요건이 있는 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3) 전략물자

혹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략물자가 아닌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고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출할 물품은 무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위의 문장에서 주의해서 보실 문구는 “이용 가능한” 입니다. 예를 들어 ‘불소고분자로 만들어진 밸브’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무기랑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런데 중량기준으로 35%를 초과하는 불소가 포함된 불소고분자 밸브는 **무기를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어 전략물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물품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미리 “전략물자시스템”에서 판정을 받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www.yestrade.go.kr/)


4) 관세환급

평소에 수출하던 물품과 다른 물품인 경우 관세환급도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업체인 경우 HS CODE가 다르면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연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품의 조달 방식 자체가 기존과 다르다면 물품의 관세환급 방식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수입 후 추가 가공 없이 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상태 환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조달한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업체에서 기납증을 받으면 수출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수출 담당자와 구매 담당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이런 공급 상황 변화를 공유하지 못해 필요한 서류를 못 갖춰서 받을 수 있는 관세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새로운 관세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자와 협의 할 사항


신규 수출물품을 보내는 것은 반대로 수입자 입장에서 신규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됩니다. 수입통관 과정에서 수입자의 대표적인 의무사항이 관세납부와 수입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보통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런데 수입자가 수입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선적전후 혹은 수입국 도착 후 뒤늦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수입자가 별말이 없는 경우 수출자가 먼저 아래 사항 2가지 정도는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 FTA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어떤 원산지증명서에 어떤 HS CODE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HS CODE는 원칙이 전세계적으로 동일하지만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적용하는 HS CODE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등으로 상대국의 HS CODE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달라도 업무 상 큰 문제 없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HS CODE로 맞추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원산지소명서류를 만들기 전에 우선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입국 요건

한국에서 외국 물품을 수입하려면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제품에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시해야 하고 KC인증대상인 경우 관련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이나 화장품이라면 성분 정보를 기관에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수입자가 미리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면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제품에 라벨 등으로 표시할 정보가 있는지 미리 체크합니다. 혹은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미리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한 이후 통관이 안돼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나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밖에 검토하면 좋을 사항


위의 사항들 외에도 신규 물품을 보내는 때는 공급이나 거래상황이 바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 사항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고 수출할 물품을 구매하려는 자가 발급기관에 신청해서 확인받은 서류를 말합니다. 즉, 공급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부가세를 제외한 물품가격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 구매확인서를 받고 수출할 물품을 공급한 자는 간접수출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신규 수출 물품의 공급자가 기존 공급자와 다르다면 구매확인서 발급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 적용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기타 사유서

신규 물품을 내보내는 거래라면 일반 유상 거래가 아닌 무상 샘플 거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나중에 판매를 위해 전시회, 박람회 등에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유상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선적서류를 제공할 때 사유서도 같이 관세사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신고 할 때 무상수출인지, 전시회 등 사정이 있어 조건부로 수출하는 것인지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에 쓸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간단하게 사유서를 쓰거나 메일에 그 내용을 써서 전달해 주는 것이 신고오류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규물품 수출 체크리스트


모든 문제를 미리 걱정하면 업무 진행이 너무 느려집니다. 반대로 중요한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막히거나 수입국에서 통관을 못해 반송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수출 업무 초보자라면 신규 물품 수출이 있을 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첨부파일명:수출체크리스트(신규물품)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신규 물품 수출할 때 검토하면 좋을 사항(체크리스트)외에도 수출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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