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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볼수록 가관 Nov 11. 2024

관세 월별납부

수입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가?

월별납부제도란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매월 말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할 관세, 부가세 등을 건 별로 납부하는 대신 한 번에 모아서 다음 달 말일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담당자라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입물품을 먼저 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없는가?”

“매번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번거로운데 간편한 방법이 없을까?”

“관부가세를 선납해주는 조건으로 포워더가 청구하는 비용이 조금 비싸도 이용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하나?”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월별납부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관세 납부 방식


사전납부

사전 납부 방식은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즉, 수입신고필증(면장)을 받기 전에 관세, 부가세 등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수입면장을 받아 수입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세금을 납부하니까 사전납부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전 준비 절차 없이 수입 기업에서 바로 활용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번 관부가세를 준비하고 납부하는 것이 업무상, 자금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납부

사전납부 방식과 달리 수입신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필증을 먼저 발급받아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 나중에 관세를 납부하는 것을 사후납부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전납부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입기업 담당자 중에 수입세금도 사후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예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① 담보제공

사후납부 방식이 있는데도 대부분 사전납부 방식을 하는 이유는 담보제공 때문입니다. 원칙적인 관세의 납부기한은 관세법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즉,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사후납부가 원칙적인 관세의 납부 방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이 사전납부를 하는 이유는 관세 등의 납부 전에 수입신고 수리를 받으려면 세관에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신고수리 받고 사후납부한 후에 담보를 다시 해지하는 것이 번거롭고 오히려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② 담보제공 생략

수입자 입장에서 매번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 반출한 후 담보를 해지하는 일이 귀찮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관 입장에서도 매번 담보 확인하고 수입신고수리 해 준 후 반출 후 세금을 받고 나서 담보 해지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한국 관세청은 포괄담보, 담보제공 생략 등 좀 더 간편하게 사후납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

담보제공생략자란 세관장으로부터 담보제공 생략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미리 확인 받은 자를 말합니다. 즉,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을 받으면 그 후 수입물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사후납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생략 대상(담보제공 생략 요건)

세관장으로부터 담보제공생략자 확인을 받으려면 담보제공 생략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담보제공 생략요건은 관세청 고시(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체크리스 형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 신청 및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간 꾸준히 일정규모 이상 수출입을 하고 있고, 체납 등 문제가 없는 수입자라면 굳이 담보를 주고 받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 신청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자는 세관장에게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유니패스에서 “전자신고”-“신고서 작성-“담보/제세 납부”-“담보제공 생략자 확인 신청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유니패스 아이디가 없거나 간편하게 진행하고 싶으면 거래하는 관세사무소에 위임해도 됩니다.

신청받은 세관에서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확인승인 해 주면 유니패스 “담보제공생략/특례자내역”(“정보조회”-“자사실적”-"제세/담보/관세법환급”-“담보제공생략/특례자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별 납부

‘월별납부가 좋다고 하더니 왜 계속 담보랑 담보제공생략자 얘기만 할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글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과 담보제공을 보시면 왜 담보제공생략자 얘기를 먼저 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관세청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승인 요건을 살펴보면 담보제공생략자라면 위의 요건을 자연스럽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별납부와 담보제공생략자를 같이 승인 받으면 좋은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월별납부업체 담보 제공

원칙적으로 수입자는 월별납부 대상으로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하여 포괄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월별납부업체가 담보제공 생략자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별납부업체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담보제공생략자 확인을 먼저 받아 놓습니다. 담보제공생략자 이야기를 오래 한 이유를 좀 아시겠죠?


월별납부업체 관세납부 방법

월별납부 업체는 수입신고를 할 때 '징수형태' 코드를 43(월별납부 신용담보)으로 신고합니다. 월별납부 수입 건은 수입신고 심사를 마치면 관부가세 납부 없이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징수형태는 수입신고필증 ⑨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납부대상으로 수입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한다’는 말의 의미는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원칙적인 관세의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5월1일에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수입건의 원칙적 납부기한은 5월 16일이 됩니다. 또 5월 10일에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면 5월25일이 원칙적 납부기한입니다. 그럼 이 수입신고 2건의 납부기한은 5월로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달의 말일’인 5월31일에 2건의 관부가세를 한번에 내는 방식입니다.


‘그럼 한달에 한번만 납부하면 되겠군. 그런데 수입건이 많을 때는 깜빡해서 한두건을 빼먹을 수 있겠는데?’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납부일인 매월말의 15일 전부터 월별납부서(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관세사무소가 있다면 그 곳에서 납부일자와 고지일자를 챙겨줍니다.


월별납부 한도액

월별납부를 하게 되면 최대 45일을 지연한 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월17일에 수입신고수리된 경우 원칙적 납부기한이 6월1일이 되므로 6월말일에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월별납부 업체는 세금을 늦게 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큰 금액의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체납의 유혹이 커질 수 있고, 세관에서도 징수할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월별납부업체별로 월별납부 한도가 설정됩니다.


월별납부 한도액은 월별납부업체로 승인해 줄 때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정합니다. 일반적인 설정 기준은 ‘전년도 납부실적 * 45/365’ 입니다.

작년에 총 납부한 세금이 3억6천5백만원인 경우 월별납부 한도액은 4천5백만원이 됩니다. 최대 지연 납부일이 45일이므로 이론 상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매월 수입할 경우 전액 월별납부 적용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수입금액이 늘어나거나 금액이 큰 수입건이 새로 생긴 경우에는 월별납부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 수입건별로 사전납부를 신청하여 세금을 먼저 내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납부를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한도액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별납부를 하면 좋은 이유

① 신속한 수입물품 반출

월별납부업체로 승인 받으면 수입물품을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납부 방식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세관에서 수입신고 결재를 받고 수입세금을 납부한 후에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월별납부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세관에서 수입신고 결재를 하면 바로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품 반출이 가능해집니다.

② 납세 업무 편의

월별납부 방식으로 수입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매 수입건마다 관세사무소에서 세금 계산하는 걸 기다렸다가 확인 후 송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별납부서 금액을 확인하고 15일 안에 한번 납부하면 됩니다. 당연히 수입 납세 업무가 간편해집니다.

③ 자금 집행 효율

월별납부 방식으로 수입세금을 관리하면 자금 상 운용 효율이 생깁니다. 한달에 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더라도 매번 납부하는 것을 유예하여 월말에 한꺼번에 내는 것이므로 자금 집행에 시간 상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장 45일만큼의 금융이자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월별납부 제도를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인 수입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래 관세사와 상담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청 과정을 도와줄 것입니다. 혹시 거래관세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로 가디언관세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관세 월별납부외에도 수출입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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