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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의료 부가세 환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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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용 의료 부가세 환급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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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 경제


2014년 6월,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미용 의료 부가세 환급 특례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미용, 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받는 경우, 10%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 행위는 필수 의료 항목이 아니기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국외 소비가 아닌 국내 소비로 간주되어 외국인에게도 환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책으로 한시적 환급을 허용한 것이다.


한시적 제도로 시작된 외국인 미용 의료 부가세 환급제는 시행 첫해 약 2만 건, 62억 원의 환급 실적을 기록하며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세를 근거로 제도를 9개월 연장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관광 활성화 정책과 평창올림픽 개최 등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년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 이자 성형 의료관광 증가를 이유로 다시 1년 연장되었다. 2019년에는 의료관광 활성화 목표 달성을 근거로 일몰 예정이 발표되었으나, 의료계와 국회의 반발로 재연장되었다. 2020년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업계 지원을 명분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관광산업 회복과 K-의료관광 재도약을 목표로 제도를 3년 더 연장했다. 결과적으로, 환급제는 도입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연장되며 정권별 관광산업 정책과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된 대표적 한시적 세제 특례로 자리 잡았다.


의료 목적으로 방문해 관광까지 이어지는 ‘의료관광’은 내수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2024년 의료관광객은 약 117만 명으로, 일반 관광객보다 체류 기간이 길고 1인 평균 소비액도 20~30% 높다. 외국인 환자 및 동반자의 총 지출액은 약 7조 5천억 원, 생산 유발 효과는 13조 8천억 원, 일자리 창출은 약 8만 4천 명에 달한다. 2016년 신설된 부가가치세 환급제는 총 183만 건, 약 2,398억 원의 환급 실적을 기록하며 의료관광 성장을 이끈 핵심 유인책으로 작용했다. 특히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는 2016년 30만 명에서 2024년 117만 명으로 약 4배 증가하며, 이 제도는 한국 의료기술의 경쟁력에 ‘가성비’라는 매력을 더한 주요 성장 동력이 되었다.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미용 의료 부가세 환급 특례를 12월 31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증가로 제도 목적이 달성됐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9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형 관광의 고부가가치성을 강조하며 연장을 언급했고, 여야가 각각 3년·1년 연장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미용 의료 부가세 환급제, 왜 도입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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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 이미지 뱅크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목표로 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전략’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의료관광이 급성장하자, 정부는 한국 의료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의료서비스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Medical Korea’라는 국가 의료 브랜드를 출범시켜 한국 의료 자체를 글로벌 브랜드화 시키고자 했고, 2009년 5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알선행위를 합법화하면서 본격적인 정부 차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의 미용성형 의료시장은 진료비가 불투명한 문제가 있었다. 일부 병원과 중개업체는 이를 악용해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며, 진료비를 부풀리고 그 차액을 수수료로 챙겼다. 불법 브로커들은 해외에서 환자를 모집해 특정 병원으로 유도하고, 시술비의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되돌려 받는 구조를 만들어 가격 왜곡과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2015년 2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해, 진료비 조사·다국어 홈페이지 구축·불법 브로커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2016년 4월 박근혜 정부의 외국인 미용 의료 부가가치세 환급제의 도입 목적도 의료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당시 산업 전반에 만연했던 가격 불투명성과 비공식 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환급제 시행 이후 외국인 환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 했으며, 의료기관은 시술 비용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는 합법적 유치기관을 이용한다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었고, 시술 항목별 진료비와 부가세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현금 거래 중심의 불투명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외국인 환자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장치였다.


외국인 미용 의료 부가세 환급제의 종료 배경


한시적 특례였던 미용 의료환급제의 장기 운영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외국인 미용 의료 부가세 환급제는 세금의 기본 원칙인 ‘소비지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시술이 국내에서 제공·소비됨에도 외국인에게만 세금을 환급하는 것은 과세의 일관성과 조세법 질서를 훼손한다. 일본·싱가포르·태국 등 주요 의료관광국도 비필수 의료에는 부가세 환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 간, 그리고 업종 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해 조세 중립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세수 손실도 문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6년 환급액은 92억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1,173억 원으로 증가하며 누적 환급액이 2,400억 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약 1,000억 원의 세수 감소로 재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의료관광시장은 미용·성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며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2024년 외국인 환자 118만 명 중 약 70%가 피부과·성형외과 진료를 받았고, 피부과 비중은 2019년 14.4%에서 2024년 56.6%로 급등했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공백이 커지고 공공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단기적으로는 산업 수익이 확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의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감세 중심의 재정기조를 폐기하고 증세를 통한 세수 기반 복원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며, 향후 5년간 약 8조 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개편안에는 외국인 미용 의료 부가세 환급 특례의 종료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외국인 환자 70만 명 유치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고, 의료관광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실의 ‘K-의료관광 활성화’ 기조와 충돌하며, 산업 진흥과 재정 건전성 간의 정책적 대립을 낳고 있다.


외국인 미용 의료 부가세 환급제의 종료 결정에 대한 엇갈린 입장


성형외과와 피부과 중심의 의료기관들은 환급제 종료 시 한국 의료관광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부가세 환급이 외국인 환자에게 핵심 유인책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제도 종료는 관광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중국·일본·태국 등 인접국이 낮은 단가와 높은 서비스 질로 의료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어, 환급제 일몰 시 한국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법적 유치망이 중단되면 불법 브로커 부활과 세금 탈루, 병원 간 과열 경쟁으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관광업계는 환급제가 의료와 지역 관광을 연계한 촉매 역할을 해왔다며 종료에 반대했다. 부산 서면 메디컬스트리트는 환급제 유인 효과로 외국인 환자 유입이 확대돼 2024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금 환급 대행업체 글로벌텍스프리 역시 K-의료관광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제도 유지를 주장하며, 환급 서비스가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제도 일몰 발표 후 주가가 40% 이상 급락했다가 대통령 발언 후 반등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일본인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환급제 종료 우려가 크다. 지난해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 13만여 명 중 일본인이 4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보다 저렴한 쁘띠 성형이 주요 선택 요인이었다. 엔저와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환급제 폐지는 한국 선택 동기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관광의 고부가가치성을 강조하며 제도 연장을 지지했다. 정부는 2030년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총지출 75조 원 달성을 목표로 웰니스·마이스·의료관광을 3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단기 세수보다 장기적 산업효과를 중시하며, 환급제 연장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환자 70만 명 유치 목표가 이미 달성됐고, 제도가 과세 형평성을 훼손하며 세수 감소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외국인 환자 수 증가에도 1인당 진료수입 증가는 미미하다며 일몰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제도 종료 후 영향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 관광산업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


환급제 종료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렸으며, 제도의 지속 운영은 미용 의료 관광 산업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모순을 드러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에 고착된 리베이트 구조다. 외국인 환자 대신 병원이 환급 절차를 대행하며, 대행사는 환자에게 일부만 환급하고 남은 금액을 ‘마케팅비’ 명목으로 병원에 지급한다. 일부 운영사는 환급금의 50~80%를 병원에 리베이트 형태로 되돌려주며, 병원들은 더 높은 리베이트율을 제시하는 대행사로 이동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제도의 목적이 환자의 부담 완화가 아닌 병원 수익 증대로 변질된 구조가 환급제 논란의 핵심이다. 구조 개선이 없는 한 종료·연장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 개혁은 투명한 거래구조 확립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환급 대행업체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병원과의 금전 흐름을 공개하며, 환급 내역을 국세청 시스템과 연동해 지급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환자가 직접 환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환급 시스템을 구축해 리베이트성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관광 산업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합법적 환자 유치 구조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능한 사업자는 2,334개에 불과하며, 상당수가 브로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여행사는 여행자보험 판매로 인해 보험대리점으로 분류되어 환자 유치가 금지되는 등 제도적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 여행사 등록제 도입, 의료기관과의 공식 제휴, 통역·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등 요건을 마련해 브로커 중심 구조를 공식·투명한 유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리베이트 관행이 고착화된 의료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지금,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 1

환급제 종료 논란 이후, 외국인 환자들이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병원·숙박·관광 정보를 탐색하는 ‘자율형 의료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검색 플랫폼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비즈니스 인프라”로 기능해야 하며,이를 위해 병원 중심의 데이터 관리·인증·연동 생태계를 구축하는 B2B 전략이 필요하다.


# 2

환급제 종료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미용 의료 기업은 가격 이외의 새로운 가치 요인을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미용 의료기기 기업은 자사의 신뢰도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약국 유통망을 활용한 더마 코스메틱 라인을 출시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새로운 선택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이현채 / wink99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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