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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이익 3. 확인의 소 이익

Ⅰ. 확인의 소 대상적격(권리보호자격)


1.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확인의 대상은 권리,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허용될 수 없다. 법률요건 사실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0조에 의해 증서의 진정 여부는 확인의 소가 가능하다.     


2.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원칙적으로 과거나 장래의 권리관계는 확인이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조건부, 기한부 권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이때 타인간의 권리관계라 하더라도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Ⅱ. 확인의 소 이익


1. 법률상 이익

확인의 소 제기를 위해서는 판결에 의하여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반사적인 사실적, 경제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는 주주의 경제적 이익과 재사 주재자 지위의 확인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다.


2. 현존하는 불안

자기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인되거나 이와 양립하지 않는 주장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도 그것이 소멸시효 완성 단계에 이르는 등 불확실한 경우 법적 불안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불안 제거에 유효, 적절한 수단일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 확인을 구해야 하지 소극적 확인을 구해서는 안 된다.     



Ⅲ. 매매계약 확인의 소 이익


1. 문제의 소재

매매계약 확인의 소의 경우 과거에 체결된 매매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소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매매계약 확인의 소 사안>에서 이는 과거의 매매계약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선해하여 인정하였다.     



Ⅳ. 해고무효 확인의 소 이익


1. 문제의 소재

해고 무효 확인의 소의 경우 이미 해고가 과거에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소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 <근로자 정직 무효확인소송 사안>에서도 정직을 구하던 도중 정직 기간이 종료되었더라고 임금 등의 미지급 문제 등이 잔존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였다.     



Ⅴ. 증서진정여부확인소송의 대상적격


1. 문제의 소재

동법 제250조의 증서진정여부확인소송의 대상적격이 되는 증서의 의미와 진정여부 확인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증서의 의미

대법원은 동법 제250조의 증서란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영수증, 당사자본인신문조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증서 진정여부 확인의 의미

이에 대해 대법원은 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은 증서가 서면 작성자라고 주장된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증서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 여부인지를 다투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Ⅵ. 적극적 확인의 소 이익


1. 의의

이는 자기의 권리, 법적 지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인되거나, 이와 양립하지 않는 주장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판례

대법원은 멸실임야 대장상의 소유자란 공백 시 대장상의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 또는 국가가 등록 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는 경우 등의 특별 사정 존재 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건물의 경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Ⅶ. 소극적 확인의 소 이익


1. 의의

소극적 확인의 소 이익은 타인의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2. 판례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 시 계약상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Ⅷ. 확인의 소의 보충성


1. 원칙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기판력만 있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 경제에 도움이 안 되기에 허용되지 않는다.     


2. 예외

다만 이 경우에도 ➀ 현재 손해 액수의 불판명으로 시효중단 필요시, ➁ 확인 판결 후 임의 이행 기대 가능 시, ➂ 기본 권리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청구권 주장 시 확인의 소가 허용된다.     



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의 확인소송 가능 여부


1. 문제의 소재

이행소송 확정판결 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에 확인이 이익이 있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이행청구의 승소를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의 사유인 재판상 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이행의 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라도 시효중단을 위해 이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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