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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준비 1. 변론준비절차

Ⅰ. 변론준비절차 의의 및 개정사

변론준비절차란 민사소송법 제279조에 따라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본래 2008년 이전에는 변론준비절차가 필수적 절차였으나, 2008년 개정으로 민사소송법 제258조 단서에 의해 예외적 절차로 명문화되었다. 이는 심리 집중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Ⅱ.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1. 진행법관의 권한

동법 제280조 제2항은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제4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동법 제281조 제1항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제280조제4항의 판사는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으며, 제2항은 합의사건의 경우에 제1항의 증거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제3항은 재판장등은 제279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은 제31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동법 제280조 제1항은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3. 변론준비기일

동법 제282조 제1항은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4항은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5항은 재판장등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     



Ⅲ.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1. 종결 원인

동법 제284조 제1항 각호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당사자가 제2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변론준비절차가 끝난다고 규정한다.     


2. 종결 효과

동법 제285조 제1항 각호는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Ⅳ.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운영


1. 제1회 변론기일주의와 계속심리주의

동법 제287조 제1항은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2. 변론에의 상정

동법 제287조 제2항은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3. 집중적인 증거조사

동법 제287조 제3항은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Ⅴ.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의 구별

변론기일은 증인 등에 대한 집중심문과 쟁점에 대한 공방기일이 일어나는 날로서 소송관계를 뚜렷히 할 필요가 없는 변론준비기일과 구분된다. 또한 변론기일은 수소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나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장등만이 주재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고, 변론준비기일로서 변론기일은 생략하고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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