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평가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기술특례상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라면 '기술특례상장을 하려면 특허권 100건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기업들을 만나면 유사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제가 드리는 답변은 항상 동일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 위 루머(?)에 대한 명확한 답변입니다. 실제로, 심사위원으로 수십 개의 기업을 평가하면서 분석했을 때에는 100개 수준의 특허 포트폴리오 볼륨을 가진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술특례상장을 위해서 특허권이 몇 건이나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2023년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특허권 보유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위 그림은 2023년,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부장 기업들의 특허권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상장된 소부장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등록특허 35건, 그리고 출원특허 15건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외 특허권을 모두 더한 개수이기 때문에, 최우선 출원만 카운팅 한다면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특허 포트폴리오 볼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등록 특허권만 71건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2개의 평가기관에서 모두 A 등급을 획득하여 IPO에 성공하였습니다. 반면, 쏘닉스의 경우 단 5건의 등록 특허권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 평가기관에서 A등급을 획득하여 IPO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은 등록 특허권 28건, 출원 특허 59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1개 평가기관에서는 A등급, 그리고 다른 1개 평가기관에서는 BBB등급을 획득하여 턱걸이로 기술성 평가 문턱을 넘었습니다.
위 데이터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특허권 보유 건 수가 적다고 하여 상장에서 나쁜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며, 특허권 보유 건 수가 많다고 하여 상장에서 항상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특허 포트폴리오가 기술성 평가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걸까요?
우선, 특허 포트폴리오는 기술특례상장평가에서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으로 반영됩니다.
정량적인 특허권 평가 항목에서는 특허권의 개수가 N 개 이상일 경우 '우수'가 나오게 됩니다. 개수는 심사위원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공개할 수는 없으나, 100개처럼 터무니없이 많은 숫자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명확합니다.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시는 기업이라면 웬만하면 쉽게 '우수'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개수를 정량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량적인 특허권 개수가 평가 등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정성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특허권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에서는 특히 '기술의 모방난이도' 평가 항목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술의 모방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특허 포트폴리오의 권리범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모든 기업들이 '우리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술의 모방난이도가 높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특허권 보유 → 모방난이도 높음] 으로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보유한 특허권이 핵심기술과 대응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권리범위가 충분히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인지, 사업화 지역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기술특례상장평가에서는 핵심 기술과 핵심 특허권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 기술과 핵심 특허권은 대응되어야 하며, 핵심 특허권의 권리범위도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넓어야 합니다. 상장평가를 받는 많은 기업들이 핵심 기술과 핵심 특허권 선정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꼭 대응되어야 하며, 권리범위도 반드시 고려하여 핵심특허를 선정해야 합니다.
즉, 정량적인 특허권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특허권의 권리범위와 기술 대응 수준, 즉, 특허권의 정성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허권의 볼륨을 키우는 것보다는 기업이 가진 핵심적인 기술을 어떻게 다각도로 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특허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더클라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직접 총괄하고 평가했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상장인 만큼 전문위원으로 수년간 상장평가를 총괄했던 전문위원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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