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지난번 칼럼에서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사례를 통해, 실제 등록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 심사관들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해당 디자인이 새로운 것인지, 창작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면, 디자인 등록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해당 물품 디자인에 대한 유행이 지나가버리게 되고, 결국 그 디자인권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상디자인, 의류 및 패션 잡화 용품, 가방, 포장용기, 보석·장신구, 잡화류, 신발류, 제조식품 및 기호품, 인쇄물, 침구 등은 유행이 빠른 물품으로 정의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디자인은 별도의 실체 심사 없이 등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형식적인 요건만 만족한다면, 해당 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일로부터 6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빠른 심사 절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 공고 이후 3개월 간 누구든지 해당 디자인권에 대해 신규성 또는 창작성이 없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더클라쎄에서 진행했던 디자인 등록 케이스입니다.
2024년 3월 27일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였고, 출원일 포함 9 영업일만에 디자인 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이 '슬리퍼'였고, 슬리퍼는 무심사 대상 물품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등록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품 유행이 빠르게 바뀌는 요즘 트렌드에 따라,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하고자 하실 때 디자인 무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자인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더클라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모든 디자인 사건들을 변리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아닌 직원들이 디자인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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