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평가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기술특례상장평가는 두 군데의 전문평가기관에서 수행되는 각각 두 번의 실사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실사는 기업들의 기업 및 사업 내용 발표, 시연, 간략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두 번째 실사는 주로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질의응답에서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인상이 많이 달라지며, 이는 등급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업에서 그러한 질문들에 대비하여 미리 답변을 준비하고 있을 경우, 실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기업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방비 상태로 질문을 받을 경우, 기업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만한 얘기를 꺼내거나, 심사위원들에게 공격의 여지를 줄만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장평가 등급에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특례상장평가 실사 시, 심사위원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기술성 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시장성 파트의 단골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상장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이 바로 기술의 차별성입니다. 이때, 기술의 차별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자료가 바로 경쟁사와의 비교 데이터입니다.
심사위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비교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심사를 총괄하는 사람은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총괄 입장에서는 기술의 차별성이 있다고 평가 보고서에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차별성이 있다고 얘기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거래소 제출 보고서에 차별성이 있다고 작성할 경우, 심사위원도 한국거래소에 그러한 주장을 디펜스 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심사 총괄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항상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그러한 점입니다. 심사 총괄위원은 상장평가 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후, 한국거래소 전문가 회의에 참석해서 다른 전문가분들께 평가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분명히 차별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기업에서 그러한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을 경우, 차별성이 우수하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기업의 기술적 차별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경쟁사와의 비교 데이터를 항상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타사 데이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심사위원들도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사 데이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제시해야 합니다. 고객사로부터 들은 내용, 경쟁사의 실패 사례, 경쟁사와의 경쟁입찰 결과 등을 제시함으로써, 위 데이터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기술의 차별성, 그리고 기술의 모방난이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기술 개발의 허들'입니다. 어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현재의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해당 질문을 통해 이 기술이 얼마나 개발하기 어려운 난이도 있는 기술인지, 그리고 새로운 플레이어가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시작할 경우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될지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기술 개발의 허들을 극복한 기술인력입니다. 평가 대상 기술을 열심히 개발한 핵심 기술인력이 만약 현재 기업에 재직 중이 아닌 상태라면, 이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허들을 물어보는 이유에는 그 기술 개발 과정에 참여한 핵심인력 자체의 실력 향상과 숙련도를 판단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한 핵심기술인력이 상당수가 퇴사하였고, 현재의 CTO 등 기술인력들은 최근 조인한 멤버일 경우 이는 평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술 관련 단골 질문 마지막은 바로, 특허 분쟁 가능성입니다.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기업들 중 상당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소송의 국가라고 불리며, 특허 소송이 가장 활발한 국가입니다.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는 NPE(Non Practicing Entity)들의 소송도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집니다.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정도의 규모라면, 큰 소송 한 번에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특허 소송 리스크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게 됩니다.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그러한 특허 침해 리스크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제시할 수 있을 만한 근거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위에서는 미국의 소송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렸으나, 국내에서만 사업을 수행하시는 경우에도 특허 소송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사업만 수행하시는 경우에도 이러한 검토는 필수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특례상장평가 실사 시, 심사위원들의 단골 질문 기술성 파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상 질문들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실 경우, 실사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며, 이는 곧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실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더클라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직접 총괄하고 평가했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상장인 만큼 전문위원으로 수년간 상장평가를 총괄했던 전문위원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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