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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Sep 04. 2024

기술특례상장평가 단골질문 톺아보기 Part 2. 시장성

기술특례상장평가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기술특례상장평가는 두 군데 전문평가기관에서 수행되는 각각 두 번의 실사로 진행됩니다. 총 4번의 실사를 통해, 기업의 상장 가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기간 내에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며, 이때 심사위원들은 평가대상기업이 상장을 해도 될 만한 기업인지를 빠르게 판단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의 평가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은 몇 가지 핵심 질문들을 평가대상기업들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 결과에 따라 기업의 등급이 AA, A, BBB, BB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난번 칼럼에서는 기술특례상장평가 실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 기술성 파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사에서 자주 나오는 시장성 관련 질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장 점유율 데이터


심사위원들은 평가대상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솔루션 별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주력하고 있는 솔루션이 2가지일 경우 각각의 솔루션에 대해 그 시장에서 각 플레이어들이 점유하는 정도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나왔을 때, 기업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시장 점유율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업들의 상세 매출 내역들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명확한 시장 점유 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사위원들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대략적인 시장에서의 상황과 이 회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는 감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사위원들 중에는 현재 산업 플레이어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심사위원 그룹의 경우, 기술 전문가만 포함되어 있고 니치 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점유율 데이터를 심사위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시장 점유율이 무조건 높아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점유율이 높을 때와 낮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최근 평가가 진행된 A社의 경우, 국내에서 거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면 당연히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A社의 평가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업이익이 적자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면 신규 수익 창출 루트가 없기 때문에 성장성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시장점유율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점유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클라이언트(e.g. 대기업 등)와의 계약을 통한 점유율 상승이라면 이는 평가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됩니다.



2. 과거 매출액과 매출처에 대한 상세 설명 자료


2023년 2분기,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파두의 매출액이 5900만 원으로 발표되면서,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도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기술특례상장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심사위원들은 과거 매출액과 매출처에 대한 상세 설명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력 제품(솔루션)이 안정적인 클라이언트에게 수년간 공급되어 왔다면, 그리고 그 공급 규모가 증가하였다면, 이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숫자가 증가하였고, 과거 클라이언트의 이탈이 없었다면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회 성 제품 판매가 주력 비즈니스 모델인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평가가 진행되었던 S社의 경우, 특정 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 판매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S社는 장비를 판매한 분기에는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장비를 판매하지 못한 분기에는 매출이 1억 원도 안되는 매출 내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S社의 매출액은 지난해 200억 원대였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매 루트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상장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특례상장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의 시장성 관련 단골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잘 준비하여, 심사위원들의 질의가 들어왔을 때 논리적으로 잘 디펜스 한다면 성공적인 상장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특례상장평가 실사에 대해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더클라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직접 총괄하고 평가했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상장인 만큼 전문위원으로 수년간 상장평가를 총괄했던 전문위원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02-6925-6792

www.theclass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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