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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Oct 15. 2024

특허청 '저작권 침해 및 분쟁사례' 강연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특허청 심사관 교육 과정의 한 파트를 맡아, 오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저작권 침해 및 분쟁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저작권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여, 일부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분쟁 사례에 대해 공유해 보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생성형 AI, 게임 소프트웨어 분야,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UIUX에 대한 분쟁 사례를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생성형 AI가 전 산업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저작권 이슈도 뜨겁습니다.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은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물 인정 여부, 그리고 생성형 AI 학습/추론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 2가지입니다.


우선,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미드저니를 이용한 그림, 일러스트 등에 대해 모두 저작권을 부정하였습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 2023년 12월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도 역시, '현행법의 해석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불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예외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나라지식정보의 'AI수로부인'이라는 영화입니다. 'AI수로부인'은 LLM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미드저니 등을 이용하여 이미지 생성, 젠2를 이용한 비디오 생성, 클로바 더빙을 이용한 목소리 생성 등 A부터 Z까지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영화를 제작한 사례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편집은 물론 미세조정까지 모두 나라지식정보에서 수행했다는 점을 반영하여, 편집저작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생성형 AI의 저작권이 인정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또한,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2024년 5월 제정된 EU AI Act를 보면, 생성형 AI의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국내에서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에 명시된 공정이용 규정이 생성형 AI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관점이 다수입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자들의 Open AI와 Stability AI 등을 향한 소송들이 줄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 예로, 시카고 트리뷴, 뉴욕 데일리 뉴스 등 8개 신문 출판사 그룹을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 운용사 (앨든 글로벌 캐피털)는 Open AI를 상대로, 저작권이 있는 수백만 개의 기사를 훔쳐 가서 학습을 수행하였고, 현재 GPT4는 저작물의 상당 부분에 대한 거의 그대로의 사본을 출력한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판례들이 나오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저작권 침해 사건들에 대해 심사관님들과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02-6925-6792

www.theclass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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