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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효승 변호사 May 31. 2024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차이가 뭘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의 차이는?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법률사무소는 개인사업자이고, 법무법인은 법인사업체이다.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법률사무소는 일반 식당이고, 법무법인은 프랜차이즈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퍼져 있듯이, 법률사무소는 1곳에서만 운영가능하고(구체적 사항제외), 법무법인이 되면 전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가 좋아요? 법무법인이 좋아요?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체냐의 운영 형태의 차이일 뿐이다. 한 예로 매출 1조원이 넘는 김앤장은 어떤 사업형태로 운영하고 있을까? 바로 법률사무소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합동 법률사무소이다. 


변호사의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사무소만 할지, 법인을 세울지 변하는 것일뿐, 중요한 것은 변호사 그 자체다. 원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변호 도움을 받으면 된다.  


법률사무소 개업은 어떻게 하나요?


로스쿨을 거치고 변호사 시험합격을 해야 한다. 그리고 6개월 간 법률종사기관(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서 실무수습을 해야 한다. 수습 기간이 6개월 이상되면 법률사무소 개업 자격이 주어진다. 개업 자격이 주어지면 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고소, 소송 등 위임 받은 업무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변호사 협회 및 지방 변호사협회에 개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개업 신고를 하면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개업이 신고된다. 예를 들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대구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협회, 대구지방변호사협회에 신고를하면 임효승 법률사무소라는 개업이 완성된다. 그런 뒤 다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 취업할 경우 개업지를 옮기면 된다.



법무법인 개업은 어떻게 하나요? 


법무법인은 법률사무소보다 조금 까다롭다. 일반 사업체의 경우, 대표가 1명이더라도 법인사업체가 될 수 있지만, 법무법인은 3명이 필요하다. 3명의 변호사가 있어야 하고, 그 중 1명은 5년차 이상의 변호사이어야 한다. 그래야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결국엔 변호사


중요한것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이 아니라 변호사 그 자체이며, 법정 다툼을 위해서는 나랑 맞는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변호사의 실력과 책임감을 보고 의뢰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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