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 파트너스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상속인들은 상속 유류분에 대한 권리 행사의 기회가 단 한번 뿐이라고 오해를 하시고 계신데요. 실제로 상속과 유류분 관련 권리 행사는 한 번이 아닌 여러번에 걸쳐서 시간을 두고 행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답니다. 상속인들은 부모님 즉 엄마, 아빠의 재산은 하나라고 간주해 상속과 유류분에 대한 권리 행사 기회도 한 번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속권은 부모님께서 각각 돌아가실 때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또 한 번, 최대 두 번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의 경우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지만, 유류분권은 여러 차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권이 발생하지만, 그 때 발견되지 않았던 다른 증여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유류분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이나 유류분소송 시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합리적인 증거를 준비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숙련된 제이씨엘 파트너스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를 시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유류분제도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두 명이라면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으로 책정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 원이라면 형제 각각의 상속금액은 1억 원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5천만 원이 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고인이 남긴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을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자신의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인해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면 주장할 수 있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최대 세 번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미혼인 형제가 사망했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혼인 형제가 사망 전에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가 사망했을 때 다른 형제가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입법 절차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현행법상에서는 이러한 유류분권 주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자녀와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데, 자녀들이 남은 부모님 중 한 분의 노후를 위해 상속권을 포기하고, 노모 혹은 노부에게 재산이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기억해야 할 점은 부모님 중 남겨진 한 분에게 상속 재산이 넘어가도록 상속권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이 영구적인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다른 한 분 마저 돌아가신 후 다시 상속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지 미리 따져보기 위해 저희와 상담을 먼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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