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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Oct 07. 2024

내포신도시 전세사기 실질적인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수만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내포신도시 전세사기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만료시점에 보증금액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통보하는 등 신도시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벌이고 있지만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되는 사례도 많아 피해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법이 무분별한 갭투자(깡통전세)인데요. 이 외에도 이중계약을 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증금을 미반환 하는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평생 모은 전세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법적조치가 실질적인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꼭 피해상황이 아니시더라도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하거나 더이상 거주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기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까지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여야합니다. 이를 통보받은 임대인의 경우 만기일에 맞추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지만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반환을 미루거나 잠적하면서 세입자들은 자신이 내포신도시 전세사기를 당하였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전재산일지도 모르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을텐데요. 마음을 추스르고 서둘러 법적대응에 나셔야 합니다. 모든 피해는 세입자에게 집중 될 뿐 상대방의 경우 오늘 주던지 내일 주던지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이죠.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힘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절차들을 밟아나가야하는데요. 실제로 스스로 대응에 나섰다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독단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피해를 인지한 즉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애초부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기를 벌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겠죠. 다만, 상대방이 형사적 처벌을 받는 다고 해서 나의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은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전세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실질적인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아볼 수 있으며 당장 이사를 가셔야 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션변제권의 효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를 가게 될 경우 해당 권리가 상실되기 때문에 추후 문제상황을 대비하여 필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전세금미반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임차인분들의 경우 관련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뒤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내포신도시 전세사기 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만기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은 자금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였는데요. 다른 세입자들도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A씨는 전세사기일지 모르는 불안감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빠르게 분석한 뒤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지 2개월만에 보증금 전액인 2억 9천 3백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판결 이후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내역을 조회하였더니 무려 200여채가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형적인 갭투자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갭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집주인의 남은 재산을 두고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 해야하기 때문이죠. 즉 지체하면 지체할 수록 나의 전세금반환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전세사기 등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어 전전긍긍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뒤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문의 :  010-738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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