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최성민 변호사 Nov 19. 2024

신탁등기 담보신탁 빌라전세사기 피해회복 방법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최근 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며 자신이 담보신탁 빌라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자 친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를 당할 경우 전재산일지도 모르는 서민의 중요한 자산을 떼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 대출을 통해 전세자금을 마련한 상황이라면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꾼들의 경우 피해자분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으므로 부동산 법리에 능통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이죠.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심하는 것 뿐이지만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위험성이 조금은 내포하고 있어 의지와 상관없이 휘말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도로 발전한 사기수법입니다.


깡동전세 사기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신탁등기 빌라전세사기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들이 부동산 관련 지식이 무지하나는 점을 악용하여 기망하는 사기입니다.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의미가 무엇인지 조차 모른채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담보신탁에 대하여 아는 분들은 드물죠.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근저당보다 더욱 강력한 권리제한입니다. 근저당의 경우 등기부상 '을구'에 기재되는 반면 신탁등기는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설정되어 있다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전세금 반환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신탁등기 이전 계약체결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무관하지만 담보신탁 이후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여도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오거나 집주인 역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거나 고의적으로 반환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사기꾼을 처벌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임차인 분들의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강력한 법적절차가 진행된다면 심리적인 압박감에 못이겨 먼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기도 하는데요. 나몰라라 하는 경우에은 고소절차와 더불어 실질적 금원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더라도 상대방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많기 대문에 후속절차로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도 밟아 나가며 피해회복의 확률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큰 돈을 사기당하여 심적으로 많이 불안하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 때는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모든 사항을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담보신탁 빌라전세사기 전부승소사례


의뢰인 A씨는 신탁등기 된 부동산의 신탁자(전 소유자)와 신탁회사(수탁자)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만기일이 전세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아 제이씨엘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측은 신속하게 법적대응에 착수하였는데요. 집주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문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문제가 되는데요. 신탁원부를 꼼꼼하게 살펴 보았더니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대인과 수익자를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전부승소를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신탁등기 담보신탁 부동산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자 즉, 전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거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라며 이 때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조금은 안전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탁등기 빌라전세사기를 조금은 예방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원부에 반환책임이 없다고 작성되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목적물에서 계속거주하는 것도 힘든데요.


신탁회사나 신탁자가 임대인에게 퇴거를 유지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탁원부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과실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9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작가의 이전글 부동산 경매와 법정지상권의 문제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