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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Nov 22. 2024

건물인도 청구의 소 진행 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타인과 다툼이 발생되었을 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만 합니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자자 중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집을 피우거나 양보하지 않는다면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없죠.


이는 임대차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직접사용 하는 분들 보다는 임대를 주어 매월 월세를 받는분이 더 많은데요. 계약이 체결된 순간 세입자는 공간을 빌려쓰는 대가로 월세를 잘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유주는 영세상인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수선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건물 관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미납한다면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두달 정도 밀리는 거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보내고 싶으실텐데요. 퇴거 요구에도 불법적으로 점유를 이어나간다면 즉시 건물인도 청구의 소 진행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격사유가 발생됐다면



영세상인분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이 있는데요. 갱신권한의 경우 최초 영업일로 부터 횟수에 제한없이 최대 10년간 영업기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권리금은 총 영업기간과는 무관하게 보호되죠.


같은 법에 따라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러한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되는데요. 상대방에게 결격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3기 이상의 차임연체 사실이 있거나 자신에게 한 마디 이야기도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 귀책사유가 명백하다면 위 권리에 대하여 보호하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각 임대차 현황에 따라서 각기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가능여부에 대하여 먼저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체기준 어떻게 계산할까요?


법률에서 의미하는 3기 연체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실제로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워 하는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3기의 의미는 3개월 분에 달하는 월세를 의미합니다. 만약 연세로 받고 있다면 3년 치를 의미하겠죠.


누적 금액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속해서 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인도 청구의 소 제기하려는 시점에 3개월 분에 달하는 임대료가 밀려있다면 해당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갚았다가 또 밀리고 해도 괜찮습니다. 3기 연체가 단, 하루라도 있었다면 귀책사유로 판단됩니다. 다만, 점유 회복을 원하는 시기에 상대방이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버렸다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우며 이 때는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갱신거절만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함께 진행해야하는 조치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함에도 퇴거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빨리 법적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보증금이 아직 남아있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번거로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송기간동안 받지 못하는 월세와 지연이자, 관리비, 추후 임차인이 퇴거한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위한 원상복구 철거 공사 비용 등 고려해야할 점이 정말 많은데요.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진행을 한다면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정이 좋지 못하다면 그 금전들을 받아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대상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크더라도



월세를 한참이나 밀렸으면서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임차인이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물건들을 꺼내오거나 일방적으로 단전, 단수를 행한다면 오히려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법원의 승소판결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건물인도 청구의 소 역시 무조건 제기하는 것 보다 상대방의 결격사유를 토대로 합법적으로 내보내기가 가능한지 부터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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