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만기일이 다가온다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라
경비업법 제2조에서 경비업을 도급업으로 정의했습니다. 경비 현장은 도급계약으로 유지하며, 경비지도사의 업무는 도급계약과 직결됩니다. 도급 계약이 없으면 관리할 현장도 없습니다.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기에 종료하는 현장과 재계약 현장을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준공과 동시에 철수하는 공사 현장 경비원도 있고, 재계약이 가능한 아파트 경비도 있습니다.
재계약이 가능한 현장이라면 계약 기간 동안 관리 실적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재계약을 검토할 때면 이런 질문을 하는 고객사 담당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회사에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매달 청구서 보내는 거 말고 현장 관리한 게 뭡니까?”
업계 종사자들은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는 말을 합니다. 신규 수주(산토끼)를 위해 외부 활동에 집중하다가 기존 현장(집토끼)에 소홀해 지는 경우입니다. 특이 사항이 없는 기존 현장에 비용을 투자하려는 사장은 없습니다. 신규 수주를 위한 영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기대했던 영업에 실패하고, 기존 현장의 재계약까지 불발되는 낭패를 막아야 합니다.
제가 관리하던 대학교의 계약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학교 담당자는 연말이 되면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의 제안서와 견적서를 받아보고 계약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아래와 같이 1년 간의 관리 실적을 포함해서 재계약의 장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직원 야유회, 초복 삼계탕 회식, 직원 생일 파티, 송년회, 명절 선물, 노동절 기념품, 직원 교육, 건강 검진, 건물 대청소, 고객사 행사 지원 등”
도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 계약만기 1개월 전에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경비업체에 유리한 조항입니다.
도급계약을 할 때는 고객사에서 준비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고, 고객사의 요청으로 경비업체 담당자가 계약서 초안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경비지도사가 계약서 초안을 준비한다면 경비업체에 유리한 재계약 조항을 포함해서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