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현장,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경비지도사가 쓰는 현장 실무] 경비업 현장,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 인터뷰/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아웃소싱타임스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끝맺음입니다. 경비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함께 했던 경비원과 잘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별할 때는 예의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에는 신중한 태도가 필수입니다.
경비원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경비원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를 받는다면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경영지원팀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놓고 있다가는 갑자기 걸려 온 전화 때문에 불편해 질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한 퇴직자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아서 구직급여 신청이 안된다는 말을 들으면 당장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큰소리를 치기 때문입니다.
현장 경비원과 직접 소통하지 않는 경영지원팀은 회사의 기준에 맞춰 일을 처리합니다. 경비원의 사정을 잘 아는 경비지도사는 경영지원팀에서 적시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야 합니다.
기대와 실망은 늘 함께 합니다. 경비원과 경비지도사는 서로 다른 기대를 합니다. 서로의 기대가 어긋나거나 현장이 철수하면 근로계약이 끝나고 헤어집니다. 헤어지는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면 갈등이 생깁니다.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빨리 처리해서 퇴사한 경비원을 배려하고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야 합니다.
저는 2009년에 몇 년간 근무했던 회사를 떠날 때 소정의 전별금을 받았습니다. 전별금은 떠나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뜻에서 주는 돈이지만, “먹던 우물에 침 뱉지 말라”는 속뜻을 담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회사를 떠나면서 해코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비원이 그만둘 때는 좋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기대에 못미쳤더라도 떠나는 사람한테는 예의와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여 퇴사자가 회사로 연락해서 큰소리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으로 운영되는 경비 현장은 이별하는 시기가 예고되는 곳이므로,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